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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및 사업장 관련 신고 서식 공동사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2002 . 0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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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사회보험간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위해 추진중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의 일환으로
o 4대 사회보험별로 개별 적용하던 가입자 및 사업장 관련 신고서식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o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가입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노동부(고용보험, 산재보험) : 금주중 입법예고 실시예정

◇ 향후 2002년 7월(지사접수는 2002년 10월)부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이 가동되면
o 현재 개별 사회보험별로 별도의 서식으로 처리되던 자격취득·변동·탈퇴와 관련한 민원을 공동서식으로 ON-LINE 및 사회보험 담당 지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1. 입법예고 : 2002. 5. 15∼6. 4(20일간)

2.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가입자 및 사업장 관련 공통신고서식 마련
□ 개정배경
o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사회보험간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추진중인「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통 신고서식 마련
□ 주요내용
o 4대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자격관리와 관련한 개별서식 31종이 공통서식 8종으로 단일화
- 가입자 및 사업장 자격관련 접수·변동·탈퇴서 등 8종
o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을 G4C(Government for Citizen) 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 G4C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료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 가동예정
o 각 사회보험 담당자 교육 및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개별 서식과 공동 서식을 6개월(2002. 12월말)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o 현재 개별 사회보험별로 별도의 서식으로 처리되던 자격취득·변동·탈퇴와 관련한 민원을 ON-LINE 및 사회보험 담당 지사에서 공동서식으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가입자 서비스 제고
나. 외국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 개정(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
□ 현재 재외국민(외국의 영주권 취득자)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여
o 일부 의료비가 비싼 국가의 재외국민이 고가수술 후 출국하는 등 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 재외국민 중 피부양자 자격취득자 : 523명(2002년 4월말 현재)
□ 이에 따라,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을 위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 개정

3. 향후 추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6월 초순
□ 법제처 심사완료 및 공포 : 6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