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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안내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14


내년(2003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음과 같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철저히 받아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됩니다.

무기장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뒷면에 기재된 수입금액 이상인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내년 5월에 ‘2002년 발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 - (당해연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기재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현재소득금액 계산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       업 종 구 분          \      연 도 별      │ 2002년∼2003년 귀속│
├─────────────────────────┼──────────┤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    1억 5,000만원   │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                    │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9,000만원     │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금융 및 보험업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      6,000만원     │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