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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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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5. 10(금) 제7차 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o 이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재무상태개선조치제도 및 경영관리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재무상태개선조치 요구사항에 출자금 무상감자를 포함.
o 신협중앙회장이 재무상태개선 대상조합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항목에 출자금 무상감자를 포함하여 조합원의 부실책임 분담을 통한 재무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 경영관리 대상조합의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관련 제도개선
o 경영관리인이 경영정상화계획서 작성시 직무정지된 조합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해 경영정상화방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시 필요한 이사장 등의 협조를 제도화하는 한편,
o 동 경영정상화계획서 제출기한을 현재 “경영관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신협중앙회장가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정상화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