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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관련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13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제고 및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2002. 5. 10 제7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세칙」을 개정하였음.
     o 타기관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실시방법 및 절차 명시 등
     o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o 금전적 제재 원활화를 위하여 과태료·과징금 부과절차 명확화
     o 금융회사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계약직 직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o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계획 제출의무 등 완화
  □ 구체적 내용은 (붙임) “주요 개정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