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에 대한 접근거부행위에만 제한적으로 법적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망, 통신망 등 네트워크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에의 접근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공정위는 작년 3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상품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필
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설비에의 접근을 거부·중단·제한
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금번 심사기준 개
정은 이를 구체화한 것임.
□ 금번 고시개정안에서는 필수설비의 요건 및 필수설비 제공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법위반의 유형 및 설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예시하였으며,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필수요소(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y)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당해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의 생산·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필수성)
▶ 특정사업자가 당해 설비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독점성)
▶ 접근희망기업에 의한 당해 설비의 재생산이나 다른 설비로의 대체가 사실상, 법
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재생산불가능)
② 필수설비는 사유재산인만큼 모든 사업자에게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경
쟁촉진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에서 설비보유자(계열회사 포함)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법위반으로 보도록 제한적으로 운용할 방침임.
③ 법위반으로 보는 필수설비 제공 거절·중단·제한행위의 유형으로
▶ 필수설비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기존 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하거나, 배타조건, 끼워팔기
등 각종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예시함
④ 필수설비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다음을 예시하고 법위반여부 판단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음.
▶ 필수설비 보유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않음)
▶ 필수설비 보유기업의 공급 여력이 없는 경우
▶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기술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고객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정위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필수설비보유자의 설비제공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필수설비제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
방하고,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