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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시행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작성일자 2002 . 05 . 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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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 10(금)부터 최장 18개월 가능                       │
│□ 사무실, 가정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험료 할부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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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오는 5. 10(금)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를 시행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0월 LG카드(주)와 제휴, 시행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보험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할부납부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자금 융통성이 부족, 납기일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높은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을 추가 부담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할부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 용역 대금을 카드할부로 결제하듯이 고용·산재보험료를 할부납부하고 비교적 낮은 할부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 가령, 보험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현금부족으로 정해진 납기일내에 납부 못하면 10%의 가산금(100,000원-확정보험료에 한함), 3개월마다 3.6%의 연체금(36,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액의 10%까지 징수당하게 된다.
□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할 경우 일시불로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수수료 부담없이 기간의 이익(10∼57일)을 얻게 되고, 할부납부로 하면 그 기간에 따라 낮은 할부 수수료(2개월-13,600원, 6개월-43,700원, 12개월-83,900원)로 보험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LG카드사 홈페이지(www.lgcapital.co.kr) 또는 전화(1544-7000)를 이용하거나 공단 각 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승인단말기로 카드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신용카드 이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LG카드사 1544-7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