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관세감면 신청시 “「중소제조업체 확인서」제출 필요없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10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5월 10일부터 중소제조업체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를 받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세관장이 직접 확인토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 동안은 중소기업들이 관세감면이나 관세분할납부 승인신청시 관세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으로부터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o 이에 따라,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행정규제로 인식되어 이번에 세관직원이 이를 직접 확인토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일에도 종전 매건별로 제출하던 것을 연간 1회 제출로 축소한 바 있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 기존의 간이정액환급적용 대상업체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체로 인정해서 처리하고,
o 간이정액환급적용 대상 이외의 업체의 경우에는 ①사업자등록증, ②소득세징수액집계표, ③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수입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들 자료를 기초로 세관에서 중소제조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처리한다.
o 또 한번 확인받은 내역은 1년간 유효하며, 종전 발급받은 확인서도 발급일로부터 1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최초 확인내역에 대한 전산 D/B를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관세감면 및 관세분할 납부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상의 혜택

     ┌───────────┬──────┬──────┬─────────┐
     │      구      분      │중소제조업체│   기  타   │  관세법시행규칙  │
     │                      │            │ (일반업체) │     관련조문     │
     ├───────────┼──────┼──────┼─────────┤
     │해외구매자가 주문제작 │   면   제  │   과  세   │   제43조 제7항   │
     │한 기계·기구의 성능시│            │            │ (법 제93 제9호)  │
     │험용 무상반입원재료   │            │            │                  │
     │관세                  │            │            │                  │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율 │    50%    │     40%   │제46조 제3항 제2호│
     ├───────────┼──────┼──────┼─────────┤
     │분할납부대상 관세액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제59조 제4항 제2호│
     └───────────┴──────┴──────┴─────────┘

2.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 및 관세분할납부 실적
1) 2001년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건  수  │   금   액  │    관세법 조문     │
   ├────────────┼─────┼──────┼──────────┤
   │해외구매자가 주문제작한 │   179    │     42     │법 제93조 제9호     │
   │기계·기구의 성능시험용 │          │            │                    │
   │무상반입원재료 관세면제 │          │            │                    │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  2,264   │   28,015   │제95조 제1항 제4호  │
   ├────────────┼─────┼──────┼──────────┤
   │관세분할납부            │    307   │   10,036   │제107조 제2항 제6호 │
   ├────────────┼─────┼──────┼──────────┤
   │          계            │  2,750   │   38,093   │                    │
   └────────────┴─────┴──────┴──────────┘
2) 2002. 3월말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건    수   │    금    액    │                  │
│                      ├──┬────┼───┬────┤    관세법 조문   │
│                      │금액│동기대비│ 금액 │동기대비│                  │
├───────────┼──┼────┼───┼────┼─────────┤
│해외구매자가 주문제작 │  53│   120  │   4  │    20  │법 제93조 제9호   │
│한 기계·기구의 성능시│    │        │      │        │                  │
│험용 무상반입원재료 관│    │        │      │        │                  │
│관세면제              │    │        │      │        │                  │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 590│   112  │ 6,887│   124  │제95조 제1항 제4호│
├───────────┼──┼────┼───┼────┼─────────┤
│관세분할납부          │  63│    76  │ 1,986│    65  │제107조 제2항제6호│
├───────────┼──┼────┼───┼────┼─────────┤
│         계           │ 706│   108  │ 8,877│   103  │                  │
└───────────┴──┴────┴───┴────┴─────────┘
※ 전년동기대비는 전년 3월말 실적을 100으로 한 비율임.
※ 간이정액환급적용 대상업체와 중소제조업체와의 관계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한 제도가 간이정액환급제도로서, 복잡한 환급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품목에 따라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전산에 의하여 신청인 계좌에 자동으로 입급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이며 현재 약10,250여개 업체를 간이정액환급업체로 전산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