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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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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과외교습자는 2001년 1년동안 발생한 개인과외교습 소득금액에 대하여  │
  │   2002. 5. 1∼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 │
  │   다.                                                                    │
  │○ 소득세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서 │
  │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며, 소득세와 주민세는 납부│
  │   서(영수증서)를 작성하신 후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
  │   부하시기 바랍니다.                                                     │
  └─────────────────────────────────────┘

Ⅰ. 개인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과외교습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없이 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Ⅱ. 종합소득세의 산출구조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과외수입 총액)에서 연간 필요경비(참고 도서구입비 등)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에는 과외교습료와 교습생으로부터 받는 교재 판매대금 등 부수입이 포함되며, 필요경비에는 과외교습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이 제외됩니다.

     ┌───────┐    ┌───────┐    ┌───────┐
     │  총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 │ 종합소득금액 │
     └───────┘    └───────┘    └───────┘
     ·연간과외수입        ·과외교습과 관련
                             된 비용
     ┌───────┐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    └───────┘
                           ·인적공제(본인 및 가족)
                           ·연금저축공제 등
     ┌───────┐    ┌───────┐    ┌───────┐
     │   과세표준   │ × │    세  율    │ = │   산출세액   │
     └───────┘    └───────┘    └───────┘
※ 이와 같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로 산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Ⅲ. 소득세액의 계산절차(추계신고자 중심)

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란 2001년 1년 동안 받은 개인과외수입 총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는 매월 정액 과외교습료와 함께 교재판매대, 실기재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교습생으로부터 받는 모든 부수수입이 포함됩니다. 또한 2001년 중간부터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경우(예 : 5. 1)에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과외교습료를 합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초·중·고생별 교습인원에 월 교습료를 곱하고, 월별 교습료를 합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2. 필요경비
과외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말하며 강의교재 제작비, 참고용 도서구입비, 별도의 과외교습실을 임차한 경우 사무실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3. 종합소득금액과 표준소득률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장부에 의해 계속 기록해 왔다면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경비지출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과외교습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소득률이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액 중 소득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개인 과외교습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자로 분류되어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이 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40%, 4천만원 초과금액은 56%가 적용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940600입니다.
연간과외교습 수입금액이 36백만원인 과외교습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 ○ 종합소득금액 : 36,000,000 × 0.4 = 14,4000,000        │
       └─────────────────────────────┘
※ 2002. 1. 1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므로 2002년 귀속 소득세를 2003. 5월에 신고할 때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
  │o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
  │   액에서 임차료 등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타비용을 공제하여 소 │
  │   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  -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인 과외교습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매입비용, │
  │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
  │    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
  │    준경비율에 의해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
  │o 단, 수입금액 6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과외교습자는 소득세 신고 편의상 표│
  │   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과외교습자는 2002. 1. 1부터 교재 매입비용, 임차│
  │   료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   보관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4.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위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그 소득금액 전체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 소득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14쪽의 소득세신고서〔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 별지 제40호 서식(4) 제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세율, 산출세액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
       │  1,000만원 이하  │  10%  │        -       │
       │  1,000만원 초과  │  20%  │   1,000,000원  │
       │  4,000만원 초과  │  30%  │   5,0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 과세표준이 15,000,000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2,000,000입니다.
          (15,000,000 × 20% - 1,000,000 = 2,000,000)

6.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은 다음 해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5월 확정신고시 빼주게 됩니다.
대부분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중간예납세액 관련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Ⅳ. 소득세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개인과외교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본인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개인과외교습자 본인과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된 소득자는 부부 중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고, 자산소득금액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식은 별지 제40호 서식(1)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제도
장부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작성하기 쉽고 편리한 장부를 보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부를 기장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제도를 마련하고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과외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개인과외교습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과외교습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10%가 부과되어 결국 장부를 기장할 경우와 20%의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됩니다.
간편장부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세무서 인근의 문방구에서 간편장부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o 간편장부 양식 : 국세청 훈령 제1999-3호로 고시(1999. 1. 30)
      ┌──┬────┬───┬──────┬──────┬──────┬──┐
      │    │        │      │            │⑤ 비  용   │⑥ 고정자산 │    │
      │ ① │   ②   │  ③  │④수입(매출)│ (원가관련  │ 증감(매매) │ ⑦ │
      │일자│거래내용│거래처│            │ 매입포함)  │            │비고│
      │    │        │      ├──┬───┼──┬───┼──┬───┤    │
      │    │        │      │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3. 소득세 성실신고 등에 대한 안내
과외교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무(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소득세 신고내용과 개별 과세정보 수집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수입금액 축소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게 되오니 과외교습실적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소득세신고서 작성예시는 뒷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가정주부의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가정주부의 신고서 작성사례 〉───────┐
  │(자료 1) 2001년도 강하늘씨의 영어과목 개인과외교습 소득상황 등            │
  │ o 총수입금액 : 12,000,000원                                             │
  │  - 초등학교 8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연간 4,800,000원)│
  │  - 중학생 6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있음(연간 7,200,000원) │
  │(자료 2) 간편장부 대상자                                                  │
  │ o 교습료 수입과 개인과외교습을 위하여 구입한 교재 매입액 등을 장부에 기 │
  │   록하지 않고 있음.                                                      │
  │(자료 3) 기본사항                                                         │
  │ o 가족상황 등                                                           │
  │  - 본인 : 1958. 2. 3일 생                                                │
  │  - 남편 : 1948. 4. 5일 생(2001년도 근로소득금액 36,000,000원)            │
  │  - 자 : 1985. 8. 9일 생                                                  │
  │  - 자 : 1983. 2. 17일 생                                                 │
  │ o 개인연금저축을 2000. 1. 1 가입하여 매월 100,000원씩 불입하였음.       │
  │    (연간 1,200,000원)                                                    │
  └─────────────────────────────────────┘
〈신고서 작성 해설〉
□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인 경우란?
o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자(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람)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신고서 작성순서》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사항기재 ⇒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4] 주민세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의 작성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1]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⑥ 주소지전화번호, ⑧ 전자우편 주소를 각 해당란에 씁니다.
⑨번 신고유형란 :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을 표시합니다.
⑩번 기장의무란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나타냅니다.
⑪번 소득구분란 : 사업소득이므로 “40”에 ○표를 합니다.
⑫·⑬란은 사업의 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코드(940600)과 표준소득률(40.0)을 기재합니다.
* 표준소득률 코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책자나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⑭ 신고구분란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31) 총수입금액란은 2001년도에 과외교습료로 받은 총금액(1년간 교습료)을 기재합니다.
(32) 종합소득금액란은 (31)란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⑬란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
            │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종합소득금액     │
            └────────────────────────┘
  ┌─────────────────────────────────────┐
  │총수입금액이 12,000,000원이고 표준소득률이 40.0%이므로 12,000,000원×40%│
  │(또는 0.4) = 4,800,000원이 됩니다.                                        │
  └─────────────────────────────────────┘
(33)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신고서식의 제4쪽을 먼저 작성하고 그 합계금액(6번란의 소득공제합계)을 옮겨 쓰면 됩니다.
(34)란 과세표준은 위의 소득금액((32)란)에서 소득공제계((33))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
  ┌─────────────────────────────────────┐
  │종합소득금액이 4,800,000원이고 소득공제액이 2,58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은  │
  │4,800,000 - 2,580,000 = 2,220,000원이 됩니다.                            │
  └─────────────────────────────────────┘
※ 소득공제액 계산은 신고서 제(4쪽)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5)란 세율은 다음 해당세율을 기재합니다.

  ┌─────────────────────────────────────┐
  │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10%를 기재합니다.                     │
  └─────────────────────────────────────┘
(36)란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산출세액은 2,220,000원 × 10%(또는 0.1) - 0 = 222,000원이 됩니다.       │
  └─────────────────────────────────────┘
(40)란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2001년도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해당없음).
(43)란의 원천납부한 세액란은 인적용역(보험모집원, 외판원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전산으로 기재된 서식을 받으신 분은 기재금액이 실지금액과 틀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정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예시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으므로 (43)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
(44)란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41))에서 중간예납세액((42))과 원천납부한 세액((43))을 차감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위 예시의 경우 총결정세액(222,000) - 중간예납세액(0) = 납부할세액(222,000 │
  │원)입니다.                                                                │
  └─────────────────────────────────────┘
* 중간예납세액((42))과 원천납부한 세액((43))을 더한 금액에서 총결정세액((41))을 차감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받게 될 세액이 됩니다. 이 경우 [2]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금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금의 지급방법 변경으로 2001. 4. 1부터는 실명확인된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거나 기재하여야 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환급금 계좌신고(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신고서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체신관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주민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45)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41)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47)란)을 계산합니다.
(48) 원천납부한 세액 : (43) × 10%의 금액을 씁니다.
(49)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47) - (48)

  ┌─────────────────────────────────────┐
  │위 예시의 경우 주민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222,000×10%=22,200)입니다. │
  └─────────────────────────────────────┘

《납부서 작성》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o 종합소득세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44) 납부할 세액을 납부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2002. 5. 31까지 납부합니다.
o 주민세
[4] 주민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49) 납부할 세액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 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