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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07
첨부파일



     ┌──────────────────────────────────┐
     │◇ 2001. 1. 1∼12. 31까지의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 31일까지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  - 특히 이자·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므로 역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

1. 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소득세 확정신고란?
o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o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
o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참고자료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o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줌
- 신고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며 신고안내문에 2001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 작성 등에 편의제공
o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 작성함.
- 간편장부규모사업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신고서, 신고서 작성요령, 납부서를 보내줌.
o 납세자는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우편으로 접수하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 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다만, 납부할 세금납부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o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됨.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신고안내 대상인원 220만명
-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신고안내 대상으로 추가
□ 납세자 개별특성에 따라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o 기장·추계신고,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구분하여 안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반면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특히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에게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됨.
- 대사업자,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산분석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시하여 안내
o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한 신고방법 등 안내
o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실신고 당부
o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안내

3.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
□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주는 소규모사업자 범위 대폭 확대
-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납세자가 읽어본 후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정정하고 없으면 그대로 회신용봉투에 넣어 발송함으로써 신고 끝남.
* 소규모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일소득자로서 추계신고하고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
- 금년에는 대상인원을 41만명으로 확대(2000년귀속 19만명)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
o 금년도 처음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사업자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지도해주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나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주지 않음.
o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소득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지도하고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함.
□ 수입금액 등 조회용PC 설치·운영
o 납세자의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용 PC를 설치 운영하므로 납세자와 세무사가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현지접수 창구 운영
o 원거리 납세자 또는 집단지역 납세자의 신고서 접수 및 신고서 작성지도를 위해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197개 창구를 설치 운영함.
o 운영기간은 5월 22부터 5월말까지임.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함.
- (참고6)「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ystem」참조

4.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 금융소득이란?
o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o 2001년 귀속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을 포함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됨.
o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o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o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o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
   │   배당소득은 제외                                                      │
   │o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다만, 아래 배당소득은 제외                                           │
   │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
   │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 투자가(개인)가│
   │    받는 배당소득                                                       │
   │  - 농·수협·신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비과세 한도) 초과 출자금│
   │    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실적이용│
   │    에 따른 배당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o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o 본인 및 배우자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o 신고안내 인원 : 51천명
* 1996년 신고안내 : 27천명, 1997년 신고안내 : 60천명
□ 신고안내 편의제공
o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우송함.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으며 자기작성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소득 전담창구에서 신고지도를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5. 개인과외교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 신고대상 개인과외 교습자
o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임.
o 신고안내 인원 : 21천명
※ 2000. 4. 헌법재판소의 포괄적 개인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과외 교습이 허용됨.
□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 병행
o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송하며
o 개인과외교습자 대부분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터넷 활용 가능자이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에도 병행함.

   ┌──────────── 인터넷 신고안내 주요내용 ───────────┐
   │o 과외교습자 신고요령 게시                                             │
   │  -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방법, 합산대상 소득, 소득표준률(40%) 등 신고서 │
   │    작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리                                       │
   │  - 간편장부 기장혜택                                                   │
   │o 소득세신고서, 소득세자진납부서 등 필요한 서류                        │
   └────────────────────────────────────┘

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변경
o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o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종전과 같이 1년간의 월세 합계액에 대하여 과세됨.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와 주택 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
o 기장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필요경비는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임.            │
         └──────────────────────────────┘
o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일반주택:45%, 고급주택:60%)      │
         │  * 수입금액은 2001년 중의 월세수입 합계액임.               │
         └──────────────────────────────┘
□ 주택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o 주된 소득자는 부부 중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되고, 자산소득금액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한 사람이 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기준  ───────┐
   │o 고급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
   │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
   │o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아래에 해당하면 과세        │
   │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    : 전부 과세                                                         │
   │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  ·도시지역 3주택 : 전부 과세                                          │
   │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급   │
   │    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급주택만 과세                            │
   │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
   ┌────────────────────────────────────┐
   │〈참고사항〉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        │
   │- 고급주택                                                              │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 264㎡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
   │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국세청 건물 │
   │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
   │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
   └────────────────────────────────────┘

[참고자료 1]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2)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
* 부부의 자산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함.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자(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
(4)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 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사람
(5) 퇴직소득,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 및 (3)의 소득 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사람
(6)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소득이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함.
(7) (1)에서 (5)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6)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8)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합산에 의한 정산으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
(9)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10)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11) 양도소득만 있는 자로서 예정신고(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자

[참고자료 2]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o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o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o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 세율 │누진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0% │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세율)│
       │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 │   100만원│- 누진공제액    │
       ├───────────────┼───┼─────┤                │
       │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30% │   500만원│                │
       ├───────────────┼───┼─────┤                │
       │  8천만원 초과                │ 40% │ 1,300만원│                │
       └───────────────┴───┴─────┴────────┘
o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o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참고자료 3]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o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 남자 : 60세 이상(1941. 12. 31 이전 출생)
· 여자 : 55세 이상(1946. 12. 31 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 만 20세 이하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o 추가공제 : 1인당 50만원 공제
-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자, 부녀자(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자 본인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o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참고자료 4]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o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참고자료 5]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o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0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금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목 │               업    종                   │ 수입금액기준 │
         ├──┼─────────────────────┼───────┤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포함), 어업,  │     3억원    │
         │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              │
         │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              │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  1억5천만원  │
         │    │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              │
         │    │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 가사서비스업                            │              │
         └──┴─────────────────────┴───────┘
o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참고자료 6] 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ystem
Ⅰ. 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서비스 제공
□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5월)을 맞이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서식(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 항목별로 기재할 사항을 설명하여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 System」을 개발한데 이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ystem」을 구축하게 되었고,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전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안내 System」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요령(종류별·항목별 작성요령)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 기타 도움자료
· 주민세(소득세할) 통합신고 안내
· 표준소득률 조회, 각종 신고서식 다운받기

Ⅱ. 신고안내 System 이용방법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배너 클릭                           │
     │◆ 신고안내를 받으려는 메뉴를 선택                              │
     │  → 표시화면(신고서서식 등)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작성요령 │
     │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
     └────────────────────────────────┘
【예시 1】 자산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소득이 자산소득이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검색 순서〉

         ┌────────────────────────────────┐
         │접속 → 초기화면(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  │
         │→ 부부의 자산소득합산신고                                      │
         └────────────────────────────────┘
〈검색 결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하며, 이는 부부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의미, 합산대상 가족의 범위, 합산대상소득, 주된 소득자의 판정, 세액계산방법, 확정신고방법, 연대납세의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

【예시 2】 올해부터 금융소득을 다시 종합과세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합산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합산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볼 수는 없는지요?
〈검색 순서〉

         ┌────────────────────────────────┐
         │접속 → 초기화면(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금융소득종합과세안내 →│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목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
〈검색 결과〉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류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이 검색됨.
-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종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종류,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밖에도 금융소득 전반의 해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하였으므로 금융소득의 범위, 과세방법, 세율, 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 궁금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초보자를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자료”도 수록하였음.

Ⅲ. 신고안내 System의 특징
□ 풍부한 자료 게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공
o 신고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항목별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 개정법령, 새로운 예규, 세무상담이 많은 사례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항목(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방법)도 포함하고 있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이용에도 유용함.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망라함
o 이번 신고와 관련한 모든 신고서식 5종(종합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과 그 부속서류 중 주요서식 17쪽을 게시하여
-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작성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세 통합신고 편의
o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종합소득세와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문 답 자 료 》
1.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o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1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o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o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o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o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1. 12. 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1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가?
o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으며 지역담당제 폐지로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수 없음.
- 세무서에서는 소규모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고 회신용 봉투를 같이 보내주는 등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 31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 5. 31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5.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o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음.
o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o 그리고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함.
[사례] 수입금액이 2억원인 중국음식점(타인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의 표준소득률 19.6%)
200,000천원 × (19.6% × 110%) = 43,120천원(소득금액)
* 음식점업은 2001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됨.

6.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전속계약금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 - (1,000만원 × 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7.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o 5. 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5(연 18.2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8. 소득세를 5. 31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o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 31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7. 15)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