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o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2-1호 서식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체신관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외국환업무 취급 가능(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단서)
o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안에서만 영위 가능
- 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명시되어 있음.
② 민원유형 : 등록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④ 처리 절차도
o 접수 → 심사 → 등록증 교부(등록통보)
※ 심사내용
- 금융감독위원회 :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
와 재무구조의 적정성 여부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 외국환거래 및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하는 기관(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 연결 여부,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
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구비 여부
- 재정경제부 : 등록여부 결정후 신청인에게 통지
⑤ 처리기간
o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금융감독원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 10일이내 포함)
⑥ 결재라인(계→사무관→과장)
⑦ 첨부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서 사본(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본국 정부의 설립
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명세(영업소명·소재지)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 관련법규
o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o 외국환거래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o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o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금융기관별 외국환업무의 범위)
⑩ 기타사항
o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o 외국환업무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업무를 폐지하여야 할 경우 동 내
용을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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