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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직접투자란 해외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 을 투하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 ② 민원유형 : 신고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④ 처리절차도 민원접수(방문,우편) → 법률적 구비요건 등 검토→민원수리 ⑤ 처리기간 : 30일 ⑥ 결재라인 : 계→사무관(서기관)→과장→국장 ⑦ 첨부서류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2부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U$100백만불이상), 투자개요서(U$100백만불미만)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