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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식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04
첨부파일

  ① 해외직접투자란 
     해외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에 자본
    을 투하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
  ② 민원유형 : 신고
  ③ 신청방법 : 방문, 우편
  ④ 처리절차도
     민원접수(방문,우편) → 법률적 구비요건 등 검토→민원수리
  ⑤ 처리기간 : 30일
  ⑥ 결재라인 : 계→사무관(서기관)→과장→국장
  ⑦ 첨부서류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2부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U$100백만불이상), 투자개요서(U$100백만불미만)
  ⑧ 수수료 : 없음
  ⑨ 민원처리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