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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탈루액 대폭 증가 - 관세청, 지난해 심사업체당 2억원이상 관세추징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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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 실시하는 기획심
     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탈루세액 추징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관세청은 2001년 한해 동안 관세탈루 가능물품 및 거래형태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초로 304개 수입업체를 방문(서류심사 포함)하여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65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o 이 추징액은 2000년 탈루세액 추징금액 279억원보다 1.3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심
        사업체당 평균 2억원 이상을 추징한 셈이다.
     o 한편, 2002년 1/4분기의 탈루세액 추징금액도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증가하였다.
       ※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수입통관단계
          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시 통관시킨 후 사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심사
          하고 있다.
  ▣ 이처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세액추징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o 2000년부터 본청에 심사정책국과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을 신설하는 등 심사조
        직을 대폭 정비하여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거래형태 등에 대한 사후세액
        심사를 강화하였고,
     o 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
        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세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
     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에 대한 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o 특히,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년전 수입신고건까지 소급하여 탈루세액
        을 추징함은 물론 탈루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하게 되고, 
     o 고의로 관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