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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 설립 서비스 쉽게 받는다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2 . 05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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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공장설립대행센타 전국에 확대 설치(5개→10개) -
  □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받게 됨으로써 공장설
     립 절차가 간편하게 될 전망임.
  □ 공장설립대행센터는 1997년 2월 공장설립과 관련한 토지이용 및 환경 관련 법령에 관
     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인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
     공단 조직의 일부로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기업인을 대신하여 입지검토, 사
     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작성, 시·군·구 방문 및 협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및 공장등록
     까지 일체의 공장설립 절차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를 수행해 왔음.
  □ 공장설립대행센터는 97년 개소이래 작년말까지 4,587건의 공장설립승인을 무료로 받아 
     주어 기업인의 대행비용을 (건당 평균 약 2백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절감시킴.
  □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소요기간을 20일이상 실질적으로 단축시킨 것으로 파악됨.
  □ 산자부는 작년 7월 실시한「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로 파악된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설립관련 행정
     절차 1개월내 완료”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였으며, 금번에 1단계 조치로 공장
     설립대행센터를 확대하게 된 것임.
  □ 향후 현재 부처 협의중인 공업배치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장 설립대행센터」를 「공
     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공장설립시 행정절차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인·허
     가관련 사항을 동 센터에서 사전에 검토·결정하고,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여 7
     일 이내에 답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동 센터가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기능을 수행
     토록 하고 공장설립관련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공장설립관련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해결해 줄 계획임을 밝힘.
  〈참고 1〉 공장설립 대행 사례
  〈참고 2〉 공장설립대행센터와 공장설립지원센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