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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외 8개 감독규정 중 개정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03


◇ 주요골자 ◇
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외 8개 규정 개정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근거 명문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1조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제3항,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의 6 제3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 8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제3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36조 제3항, 선물업감독규정 제32조 제3항,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30조의 11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9조 제3항)
o 경영개선계획 승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1조 제9항, 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제10항,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의 6제10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 8 제8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제8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36조 제7항, 선물업감독규정 제32조 제7항,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30조의 11 제7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9조 제6항)
o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규정상 위임근거 마련
나.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제정
□ 경영평가위원회의 업무(동지침 제2조)
o 경영평가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자문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o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10명 내외의 범위내에서 위원으로 위촉(지침 제3조 제1항)
o 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즉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지침 제3조 제2항)
o 경영평가위원회 의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임(지침 제3조 제3항)
□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지침 제4조)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복권이 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
o 위원회 의장 또는 감독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지침 제5조 제1항)
o 위원회 의장 또는 감독원장은 회의 2일전까지 부의 내용을 서면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허용(지침 제5조 제2항)
o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지침 제5조 제3항)
o 위원회 간사는 감독원 소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지침 제5조 제4항)
□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지침 제6조)
o 위원회 의장은 이해관계인 및 금감위 또는 감독원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위원의 제척(지침 제7조)
o 위원회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본인이 속한 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척됨.
□ 기타 사항
o 위원회 위원은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지침 제8조)
o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지침 제9조)
o 감독원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필요 경비를 지급(지침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