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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5 . 02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부당지원행위 유형을 추가로 예시하고 지원금액과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2. 4. 24(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o 새로운 부당지원유형을 예시에 추가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내에 회수하지 아니하면서 지연이자 미수령
- 계열금융회사가 대여금 회수시 약정 연체이자율이 아닌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
- 임대료를 지연수령하면서 지연이자 미수령 또는 과소수령
-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고가매입
o 지원금액과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보완
-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액을 산정
- 개별정상금리 산출시 지원객체가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의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함.
· 유사한 시점의 범위를 현행 지원행위일 전후 1주부터 3개월 등의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명시
·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의 변동금리를 개별정상 금리로 볼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계산할 때 당해 월에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로 구체화
-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에 있어 정상임대료 산정방법을 법인세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임대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환산방법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
- 인력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의 정상급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매출액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함.
o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한 기업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
o 기타 중점심사대상의 선정요건 및 지원크기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점심사대상의 예외 규정을 그대로 부당성 판단기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이기

□ 기대효과
o 부당지원행위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o 기업의 법 위반 예측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