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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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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3. 3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
o 국회 요구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요구기관별 요구·제공 건수와 금융기관의 업종별 요구·제공 건수*』로 정하고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 요구기관별 및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업종별로 구분
-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 해당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하고,
- 금융감독기관은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o 거래정보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특정점포를 『금융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해당 금융기관의 단위영업점포』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o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거나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선물업자 등 실명법 제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업종의 금융기관을 실명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함.
o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통보시 등기우편료 등이 소요되므로 통보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를 금융기관이 정보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2. 7. 1부터 시행할 예정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국회보고 통계자료의 범위 및 금융기관 등의 통계자료 제출 의무화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재경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할  │
 │                                    │   통계자료를 『요구기관별 거래정보 │
 │                                    │   등의 요구 및 제공 건수』와 『금융│
 │                                    │   기관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
 │                                    │   등의 요구 및 제공 건수』로 구체화│
 │                                    │◇ 금융기관은 상기 통계자료를 해당  │
 │                                    │   감독기관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후  │
 │                                    │   1개월내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
 │                                    │ ·해당 감독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통 │
 │                                    │   계자료를 요구기관별·금융기관 업 │
 │                                    │   종별로 분류·집계하여 매분기 종료│
 │                                    │   후 2개월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
 │                                    │   제출토록 의무화                  │
 └──────────────────┴──────────────────┘
〈개정이유〉
□ 재정경제부장관이 파악해 국회 요구시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특정인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실명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o 현행법상 제공이 가능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준으로 그 범위를 규정할 필요
o 즉, 특정인의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기관별 및 금융기관 업종별로 요구받은 건수와 제공된 건수로 규정한 것임.
□ 또한 법 개정에 따라 국회 요구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고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o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감독기관을 경유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임.
*현재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을 비공식적으로 연1회 금감원이 파악하여 당부 등에 제공

2.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구체적 명시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를 『정보 │
 │                                    │   제공요구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가  │
 │                                    │   실제로 이루어진 해당 금융기관의  │
 │                                    │   단위영업점포』로 규정함.         │
 └──────────────────┴──────────────────┘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법에 명시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더라도 특정점포에 요구토록 한 것은
o 공익상 필요를 반영하면서도 거래정보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여 금융거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이러한 실명법상의 취지가 훼손·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점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3. 금융기관의 추가 지정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 │
 │                                    │   증재단                           │
 │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
 └──────────────────┴──────────────────┘
〈개정이유〉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거나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선물업자 등 실명법 제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업종의 금융기관을 실명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함.

 ┌─────────────────────────────────────┐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역 │
 │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 *2002. 4월 현재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이 7,400억원을 출연하여 전북· │
 │   제주를 제외한 각 시·도별로 14개 재단을 설립 운영중(업체당 보증한도    │
 │   4억원 총 보증규모 1.6조원)                                             │
 │ o 대위변제시 구상권행사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채권은행 등 다른 금융│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필요                                       │
 │ o 실명법상 금융기관만이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제공이 허용되어 있고, 이미│
 │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보, 기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
 │    점 감안                                                               │
 │◇ 선물업자의 경우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선물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실명 │
 │   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거래자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   의무화 할 필요                                                         │
 └─────────────────────────────────────┘

4. 금융기관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의 통보에 따른 실비청구 근거 마련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금융기관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을   │
 │                                    │   명의인에게 통보시 정보제공요구자 │
 │                                    │   에게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
 │                                    │   할 수 있도록 함.                 │
 └──────────────────┴──────────────────┘
〈개정이유〉
□ 법 개정으로 거래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요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또한 통보에는 등기우편료 등 실비가 소요되므로 정보제공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인 정보요구자가 부담토록 할 필요
*은행연합회 추정 1인당 통보비용: 1,590원
·1,290원(등기우편료)+80원(봉투제작 등)+220원(20% 반송우편료)
□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으로 인한 통보비용 부담문제는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국가기관간 문제이나
o 통보비용 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약자인 금융기관이 검찰·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실비부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 이들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요구 등이 용이하다는 점 감안
*또한 이는 무분별한 거래정보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음.

5. 거래정보제공의 기록·관리 및 통보조항 삭제

 ┌──────────────────┬──────────────────┐
 │           현        행             │         개       정(안)            │
 ├──────────────────┼──────────────────┤
 │◇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 및 │            〈삭   제〉             │
 │   관리                             │                                    │
 │◇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삭   제〉             │
 └──────────────────┴──────────────────┘
〈개정이유〉
□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및 ②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할 필요

〈참고〉 금융실명법 개정 주요내용
(1) 검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요건 강화
o 거래정보 요구시 명의인의 인적사항 외에 요구의 법적근거, 거래기간, 요구기관의 담당자·책임자 등을 명시한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토록 함.
(2)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유예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강화
o 현재는 통보유예기간(6월) 연장시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이를 2회(매회 3개월)로 한정(최대 1년)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o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토록 하고, 보관기간도 연장(3년→5년)
(3) 재경부장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 요구시 국회에 보고
(4) 표준양식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및 기록·관리 그리고 통보유예기간 단축은 금융실명법 이외의 법률*에 대하여도 적용
* 감사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정거래법, 공직자윤리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통보의무는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