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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3. 3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 o 국회 요구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범위를 『요구기관별 요구·제공 건수와 금융기관의 업종별 요구·제공 건수*』로 정하고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 요구기관별 및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업종별로 구분 - 은행 등 금융기관은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 해당 금융감독기관에 제출하고, - 금융감독기관은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o 거래정보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특정점포를 『금융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해당 금융기관의 단위영업점포』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o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거나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선물업자 등 실명법 제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업종의 금융기관을 실명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함. o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통보시 등기우편료 등이 소요되므로 통보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를 금융기관이 정보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2. 7. 1부터 시행할 예정임. 1. 국회보고 통계자료의 범위 및 금융기관 등의 통계자료 제출 의무화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재경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할 │ │ │ 통계자료를 『요구기관별 거래정보 │ │ │ 등의 요구 및 제공 건수』와 『금융│ │ │ 기관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 │ │ 등의 요구 및 제공 건수』로 구체화│ │ │◇ 금융기관은 상기 통계자료를 해당 │ │ │ 감독기관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후 │ │ │ 1개월내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 │ │ ·해당 감독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통 │ │ │ 계자료를 요구기관별·금융기관 업 │ │ │ 종별로 분류·집계하여 매분기 종료│ │ │ 후 2개월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 │ │ 제출토록 의무화 │ └──────────────────┴──────────────────┘ 〈개정이유〉 □ 재정경제부장관이 파악해 국회 요구시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특정인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실명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o 현행법상 제공이 가능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준으로 그 범위를 규정할 필요 o 즉, 특정인의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기관별 및 금융기관 업종별로 요구받은 건수와 제공된 건수로 규정한 것임. □ 또한 법 개정에 따라 국회 요구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고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o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감독기관을 경유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한 것임. *현재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을 비공식적으로 연1회 금감원이 파악하여 당부 등에 제공 2.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구체적 명시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를 『정보 │ │ │ 제공요구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가 │ │ │ 실제로 이루어진 해당 금융기관의 │ │ │ 단위영업점포』로 규정함. │ └──────────────────┴──────────────────┘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법에 명시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더라도 특정점포에 요구토록 한 것은 o 공익상 필요를 반영하면서도 거래정보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여 금융거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이러한 실명법상의 취지가 훼손·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점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3. 금융기관의 추가 지정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 │ │ │ 증재단 │ │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 └──────────────────┴──────────────────┘ 〈개정이유〉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거나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선물업자 등 실명법 제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업종의 금융기관을 실명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함. ┌─────────────────────────────────────┐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역 │ │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 *2002. 4월 현재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이 7,400억원을 출연하여 전북· │ │ 제주를 제외한 각 시·도별로 14개 재단을 설립 운영중(업체당 보증한도 │ │ 4억원 총 보증규모 1.6조원) │ │ o 대위변제시 구상권행사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채권은행 등 다른 금융│ │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필요 │ │ o 실명법상 금융기관만이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제공이 허용되어 있고, 이미│ │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보, 기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 │ 점 감안 │ │◇ 선물업자의 경우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선물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실명 │ │ 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거래자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 의무화 할 필요 │ └─────────────────────────────────────┘ 4. 금융기관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의 통보에 따른 실비청구 근거 마련 ┌──────────────────┬──────────────────┐ │ 현 행 │ 개 정(안) │ ├──────────────────┼──────────────────┤ │ 〈신 설〉 │◇ 금융기관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을 │ │ │ 명의인에게 통보시 정보제공요구자 │ │ │ 에게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 │ │ 할 수 있도록 함. │ └──────────────────┴──────────────────┘ 〈개정이유〉 □ 법 개정으로 거래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요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또한 통보에는 등기우편료 등 실비가 소요되므로 정보제공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인 정보요구자가 부담토록 할 필요 *은행연합회 추정 1인당 통보비용: 1,590원 ·1,290원(등기우편료)+80원(봉투제작 등)+220원(20% 반송우편료) □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으로 인한 통보비용 부담문제는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국가기관간 문제이나 o 통보비용 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약자인 금융기관이 검찰·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실비부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 이들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요구 등이 용이하다는 점 감안 *또한 이는 무분별한 거래정보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음. 5. 거래정보제공의 기록·관리 및 통보조항 삭제 ┌──────────────────┬──────────────────┐ │ 현 행 │ 개 정(안) │ ├──────────────────┼──────────────────┤ │◇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 및 │ 〈삭 제〉 │ │ 관리 │ │ │◇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삭 제〉 │ └──────────────────┴──────────────────┘ 〈개정이유〉 □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및 ②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할 필요 〈참고〉 금융실명법 개정 주요내용 (1) 검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요건 강화 o 거래정보 요구시 명의인의 인적사항 외에 요구의 법적근거, 거래기간, 요구기관의 담당자·책임자 등을 명시한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토록 함. (2)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유예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강화 o 현재는 통보유예기간(6월) 연장시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이를 2회(매회 3개월)로 한정(최대 1년)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o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토록 하고, 보관기간도 연장(3년→5년) (3) 재경부장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 요구시 국회에 보고 (4) 표준양식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및 기록·관리 그리고 통보유예기간 단축은 금융실명법 이외의 법률*에 대하여도 적용 * 감사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정거래법, 공직자윤리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통보의무는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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