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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5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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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남기)는 2002. 5.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음.
o 동 입법예고안은 관계전문가 및 법률가 등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되었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o 법 적용대상인 “소비자”의 범위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대
o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 등이 신고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o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중 사업자들이 보존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여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거래기록의 소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o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발생시, 거래를 보조한 결제업자·배송업자 등도 분쟁의 원인과 관련한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함.
o 무조건적 청약철회로 인하여 제3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
o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사업자는 변조된 정보의 원상회복 등을 하도록 규정하여 도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함.
o 전자상품권 등의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기준을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하는 등 결제수단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
o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 함.
- 계약이행 등을 위하여 상품의 배송·설치나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 도용방지를 위하여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 등
o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운용하는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함.
o 기타 영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징수절차 등을 정함.

□ 동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의 요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o 제출기한 : 2002. 5. 21(화)
o 제출요령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처
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우편번호 427-760)
나. 전화 : (02)2110-4848 다. 팩스 : (02) 507-2746
※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