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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5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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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 및 개선방
     안』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 금번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는 상호저축은행업계의 무분별한 대출모집행위를 근절시
     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시행되며
     o 대출모집인의 등록자격을 엄격히 하여 부적격자에 의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o 대출모집인 준수사항 위반시 즉시 등록을 취소시키며 
     o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모집행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을 주
        요내용으로 함.
  □ 등록대상은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 및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으로 하고
     o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1년이상 종사자로 등록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퇴직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대출모
        집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음.
     o 수탁업체는 종전과 같이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법인으로서 사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함.
  □ 등록방법에 있어서는 수탁업체 등록신청서 및 소속 대출모집인 등록신청서를 일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함.
     o 중앙회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교부한 후 인터넷홈페이지
        에 게시하며
     o 새로이 수탁업체 또는 소속 대출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중앙회에 등록하여야 함.
     o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수시로 수탁업체 및 소속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등
        을 확인하고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계약해지 및 중앙회앞 통보 등 관리책임이 부여됨.
  □ 대출모집인은 사금융업 겸영,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영업, 대출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 징구, 개인정보의 부당유출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이 즉시 취소되고 대출
     모집계약을 해지하게 됨.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번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와 함께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임.
     o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서민금융안내센터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o 임점검사시 대출모집업무의 적정성 검사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