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정시키기 위한 수단인 정정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침을 개정하여 5. 1부
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o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법위반사실 공
표명령” 제도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바로 잡는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지난 2001년 1월부터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 동 지침상 정정광고 명령 발동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정정광고 활성화가 미흡하
였음.
o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정광고로 인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오인성은 효
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음
- 정정광고 부과기준을 대폭 하향조정(기존 71점에서 51점으로)하여 정정광고 대상
을 확대하였고,
- 법위반 점수가 낮은 경우(70점이하)에는 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공표’와 ‘정
정광고’ 중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 공정위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 시정효과가 가장 확실한 정정광고를
개정 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권 기회를 확대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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