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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 개정 교토협약)의 수락을 추진하기로 함. o 이번에 우리나라가 수락할 부분은 개정의정서·협약본문·일반부속서 전부와 특별부속서 일부(총 25개 장 가운데 14개 장)로 현행 국내법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이며, o 우리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여 수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우리나라가 개정 교토협약을 수락하게 되면, o 첫째, 아직 가입국 수의 미달로 미발효중인 개정 교토협약의 발효를 앞당겨 복잡·다양한 세관절차로 인한 원활한 무역흐름의 차단을 방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관세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 o 둘째, 앞으로 협약내용을 국내법규로 수용하고 수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안정성·투명성 제고 등 세관행정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 o 셋째,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교역 증진을 도모 * 개정교토협약 전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세제실 관세협력과)에 게재 1. 교토협약(Kyoto Convention) 개요 □ 공식명칭 :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되었다고 해서 일명 교토협약으로 불리어 지고 있음. □ 목적 : 세관절차의 단순화와 조화를 통해 무역확대에 기여 □ 연혁 o 1973년 CCC(관세협력이사회) 교토 총회에서 채택 o 1999년 WCO(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개정의정서 채택 □ 가입 현황 o 기존 협약 : 2002년 3월 현재 61개국 가입(아국은 1983년 10월 가입, 조약 821호) o 개정 의정서 : 기존협약에 가입한 40개국이 수락후 3개월이 경과되면 발효 - 2002. 4월 현재 알제리,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캐나다, 레소토, 모로코 등 8개국 수락 - 미국은 2001년 중에 수락 의사를 밝히고 수락범위를 검토중이며, EU는 회원국간 합의문제로 인해 수락이 지연되고 있음. 2. 교토협약 개정 배경 □ 세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제규범의 강화 필요 o 관세장벽,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축소되는 반면에 통관 등 세관절차의 복잡 및 부조화로 인한 무역장애가 상존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WTO 제1차 각료회의(1996. 12. 싱가폴) 이후 “무역원활화” 논의중 * APEC, ASEM의 무역원활화 논의에서도 세관절차는 핵심 관심사항 □ 교토협약의 구속성 강화 o 기존 교토협약은 모든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허용하므로 체약국들은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핵심적 조항은 유보 * 우리나라도 기존 협약 31개 부속서 중 10개에 가입했으나, 가입 부속서 조문 가운데 51개 조문의 적용을 유보 o 개정협약은 가입국이 필수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는 내용을 일반부속서로 편입하고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한 부분은 특별부속서로 편입하여 협약의 구속성 강화 □ 현대의 발달된 정보기술의 반영 필요 o 정보기술의 사용 극대화와 위험관리, 심사통제와 같은 현대적 기법 채택 3. 개정 교토협약의 체계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 o 개정취지, 의정서 수락 및 발효 등 규정하며 협약본문, 일반부속서, 특별부속서를 부록으로 첨부 나. 협약 본문 : 의무적 수락 사항 o 협약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 협약의 관리, 협약의 가입 탈퇴, 규정의 수락 유보, 분쟁해결, 협약의 개정 등을 포함. 다. 일반부속서 : 의무적 수락 사항 o 모든 가입국이 반드시 수용해야할 핵심적인 사항으로 10개장으로 구성 * 관할세관의 지정, 신고인의 권리와 책임, 신고내용의 최소화, 세율의 공고, 정보기술의 적용,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의 사용 등 라. 10개의 특별부속서 : 선택적 수락 사항 o 물품의 도착, 수입, 수출,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운송, 가공, 일시수입, 관세범, 특별절차, 원산지 등 총 10개의 특별부속서로 구성 o 각 특별부속서는 1∼5개씩 총 25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로 수락 가능 - 수락한 장 내에서도 일부조항(권고관행)에 대한 유보가 허용됨. 〈기존 교토협약과 개정 교토협약 비교〉 ┌─────┬────────────┬───────────┬─────┐ │ │ 구 성 │ 의무가입 여부 │ 성 격 │ ├─────┼────────────┼───────────┼─────┤ │기존 협약 │협약본문, 31개 부속서 │모든 조문 유보 가능 │선언적 │ ├─────┼────────────┼───────────┼─────┤ │개정 협약 │협약본문, 일반부속서, │일반부속서는 의무가입 │구속적 │ │ │10개 특별부속서(25개장) │특별부속서는 선택가입 │ │ └─────┴────────────┴───────────┴─────┘ 4. 수락 추진 전략 및 일정 □ 현행 국내법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을 우선 수락 o 일반부속서 전부와 특별부속서 일부(총 25개 장 중 14개 장)를 우선 수용 - 의무적 가입 사항인 일반부속서 내용은 2000년 관세법 개정으로 기수용*되어 수락에 문제 없음. - 선택적 가입 사항인 특별부속서는 국내제도와 일치하는 부분은 수락하고 국내가공, 국외가공, 연안수송 등 우리에게 없는 제도인 경우 수락 보류 * 협약 수락 관련 추가적으로 개선될 사항(예시) ·물품의 지정장치장에서의 장치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구호용 물품의 근무시간외 통관수수료 면제 ·국군묘지 건설 자재, 상속되는 신변물품에 등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범 피의자 조사시 당사자에 대해 범죄혐의, 위반법규 내용 등의 사전통보 o 개정의정서 수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국내절차 마무리 후 빠른 시일내에 세계관세기구(WCO)에 수락서 기탁 □ 추가 수락을 위한 준비 작업 병행 o 향후 우리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내법령 개정을 통해 수용하고 협약 가입범위를 확대 o 이를 위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작업을 추진 5. 개정교토협약의 수락으로 인한 기대효과 □ 국제관세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 o 개정 교토협약 수락은 WTO 무역원활화 논의, APEC 세관절차 소위, ASEM 관세행정 책임자 회의 등의 주요 권고사항 o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적어도 협약 발효 이전에 조속히 수락하는 것이 국제관세협력에서의 입지 강화에 도움 - 협약 미수락국에 대해 조속한 수락을 적극 권유할 수 있게 되어 동 개정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유도 □ 우리 관세행정의 선진화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하는 기틀을 조성 o 아국 관세행정은 국제표준화, 간소화 노력의 결과로 개정 교토협약의 상당한 부분을 수락 가능 o 향후 점진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발전을 통해 수락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세관절차의 국제 표준화 완성 도모 □ 세관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교역증진 도모 o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전세계적인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됨.
〈참고〉 개정 교토협약의 주요내용 ┌────────────┬────────────────────────┐ │ 분 야 │ 주 요 내 용 │ ├────────────┼────────────────────────┤ │1.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은 최소한의 신고사항만을 요구 │ │ │·외국 세관의 봉인 인정 │ │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구두신고 허용 │ ├────────────┼────────────────────────┤ │2. 통관절차의 신속화 │·담보제공에 의한 물품반출 허용 │ │ │·업무시간외 통관 허용 │ │ │·일반적인 우편물에 대한 세관 통제 금지 │ │ │·구호용 탁송품에 대한 우선적 통관 │ ├────────────┼────────────────────────┤ │3. 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표준화된 신고양식의 사용 │ │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 응용 │ │ │ 프로그램의 도입 │ │ │·여행자 통관시 복수통관제도 도입 │ │ │·원산지 결정시 실질변형 기준 채택 │ │ │·통관 관련 분쟁발생시 독립기관에 대한 불복청구 │ │ │ 권 허용 │ ├────────────┼────────────────────────┤ │4. 관세의 감면 │·이사물품, 선물용품, 상업용 견본 등 │ │ │·일정수량 이하의 담배, 술, 향수 등 │ │ │·일시수입물품 │ │ │·선박, 항공기 등 상업용 운송수단 │ │ │·선용품 및 기용품 │ │ │·구호용 탁송품 │ │ │·일정한 한도내의 비거주자 개인용 휴대품 │ │ │·국외가공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 │ │ │·허가를 받은 국내가공을 위한 수입 │ ├────────────┼────────────────────────┤ │5. 최혜국대우 │·물품의 원산지국·행선지국에 상관없이 동일한 │ │ │ 세관절차의 적용 │ ├────────────┼────────────────────────┤ │6. 정보기술의 이용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물품신고 허용 │ │ │·전자이체에 의한 관세 납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