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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의 월드컵 입장권 구입시 세법 적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4 . 30


1. 배경
o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입장권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국가간 경기분 입장권 5만매(50억 상당)를 4. 30까지 기업이 구입해 줄 것을 전경련에 협조 요청하고
o 기업도 주택은행·우체국을 통하여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단체구입(공동구매)을 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 변경함(4. 30한).
- 2002. 4. 23 판매방식 변경전에는 개인별로 1 경기당 최대 4매(최대 6경기 24매)까지만 구매 가능하였음.
* 5. 1부터는 단체구입 불가 → 해외 및 국내 미판매분 합동운용 판매하되,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로만 구입가능

2. 입장권의 사용 용도별 세무상 검토

   ┌───────┬─────────┬─────────┬────────┐
   │   구    분   │    접  대  비    │  복 리 후 생 비  │   지정기부금   │
   │              │ (거래처에 지급)  │   (직원에 지급)  │(청소년가장지급)│
   ├───────┼─────────┼─────────┼────────┤
   │신용카드 결제 │한도내 손비인정   │전액 손비인정     │한도내 손비인정 │
   ├───────┼─────────┼─────────┼────────┤
   │현금 결제     │손비 불인정(정규영│손비인정(증빙미수 │(증빙미수취 가산│
   │              │수증 미수취)      │취가산세 2% 부과)│세 2% 부과)    │
   └───────┴─────────┴─────────┴────────┘

3. 조치할 사항
o 기업이 월드컵 입장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용도에 따라 손비불인정 및 가산세 부담이 예견되므로
- 월드컵 동참기업들의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월드컵 입장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 것을 적극 홍보
* 문화관광부도 월드컵 입장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것을 홍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