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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의 월드컵 입장권 구입시 세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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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4 . 30 |
1. 배경 o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입장권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국가간 경기분 입장권 5만매(50억 상당)를 4. 30까지 기업이 구입해 줄 것을 전경련에 협조 요청하고 o 기업도 주택은행·우체국을 통하여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단체구입(공동구매)을 할 수 있도록 판매방식을 변경함(4. 30한). - 2002. 4. 23 판매방식 변경전에는 개인별로 1 경기당 최대 4매(최대 6경기 24매)까지만 구매 가능하였음. * 5. 1부터는 단체구입 불가 → 해외 및 국내 미판매분 합동운용 판매하되,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로만 구입가능 2. 입장권의 사용 용도별 세무상 검토 ┌───────┬─────────┬─────────┬────────┐ │ 구 분 │ 접 대 비 │ 복 리 후 생 비 │ 지정기부금 │ │ │ (거래처에 지급) │ (직원에 지급) │(청소년가장지급)│ ├───────┼─────────┼─────────┼────────┤ │신용카드 결제 │한도내 손비인정 │전액 손비인정 │한도내 손비인정 │ ├───────┼─────────┼─────────┼────────┤ │현금 결제 │손비 불인정(정규영│손비인정(증빙미수 │(증빙미수취 가산│ │ │수증 미수취) │취가산세 2% 부과)│세 2% 부과) │ └───────┴─────────┴─────────┴────────┘ 3. 조치할 사항 o 기업이 월드컵 입장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용도에 따라 손비불인정 및 가산세 부담이 예견되므로 - 월드컵 동참기업들의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월드컵 입장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 것을 적극 홍보 * 문화관광부도 월드컵 입장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것을 홍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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