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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 문답사례
기관명 법원행정처 작성일자 2002 . 0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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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초 지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3.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5.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6.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7.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8.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9.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10.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11.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Ⅳ.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12.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13.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14.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15.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경우 
      16.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17.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8.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19.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0.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1.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
          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23.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
          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Ⅴ. 대항력의 내용  
      24. 대항요건 구비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25.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26.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27.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Ⅵ.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8. 확정일자 부여방법 
      29.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30.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31.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3.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34.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35. 확정일자일과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36.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37.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Ⅶ. 소액임차인
      38. 소액임차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39.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40.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41.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42.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43.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44.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45.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권 
      46.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47.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임차인이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48.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후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Ⅷ.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49.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50.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51.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52.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Ⅸ. 기타 사항
      53.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4.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6.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57.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58.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59.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