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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에널리스트 규정 관련 주요 FAQ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2 . 0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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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조사분석자료를 통한 매매 권유시 재산적 이해관계의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조사분석
      담당자의 범위는?
  Q2.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외에 조사부서의 팀장 등 전결권자가 개인자격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지의무가 적용되는가?
  Q3. 조사분석자료 공표를 통해 기 추천된 종목에 대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한 자가 이
      후 방송 및 언론 등에서 이를 인용 재추천한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있는가?
  Q4. 조사부서 및 팀명의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지의무 대상은 누구인가?
  Q5. 고지대상이 되는 조사분석담당자의 범위에 조사분석자료의 타이핑 등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분석자료의 수발 및 인쇄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는가?
  Q6. 조사분석자료의 최종 결재 시점까지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었던 담당자가 결재 후 
      공표 전까지의 기간중 당해종목을 매수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으나 인쇄물의 발간
      이 끝난 관계로 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한 경우의 처리?
  Q7. 언론 및 방송출연을 통한 투자권유시 당해 이해관계를 고지할 것을 기자 및 방송담당
      자에게 요구했으나 지면부족 및 기타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은?
  Q8.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이 보통주일 경우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고지대상
      이 되는지 여부.
  Q9. 투자의견 및 목표가 변경시에도 투자권유에 대한 고지의무가 적용되는가?
  Q10. 특정 종목이 아닌 해당 업종에 대한 매매권유시에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가?
  Q11.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이전에 개인적으로(비공식적으로) 일부 특정고객
      을 대상으로 매매권유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영업점에서의 투자설명회와 같이 소수
      의 고객을 대상으로 매매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발생하는가?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일반고객의 범위)
  Q12. 조사분석자료의 제공이 감독규정에서 정의한 적격기관투자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외국계 증권회사)에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가?
  Q13. 규정 제1-5조 제5항에 의해 조사분석담당자의 고지의무가 배제되는 금액의 산정방법
      을 구체적으로 설명
  Q14. 기타 이 규정개정과 별도로 조사분석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협회가 추진하고 있
      는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