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2002. 2. 9)으로 증권회사 부수업무인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을 확
대하고 권리·의무 이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6〉 유가증권대차
거래약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증권회사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대차거래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
여 약관 적용의 틀을 변경(제1조 및 제4조)
- 기존 단일약관을 약관,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또는 거래확인서)의 3단계로 구분함
- 약관에서는 전반적인 대여자와 차입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 일반약정서에서 계약 전반에 적용될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함
- 개별약정서(또는 거래확인서)에서는 개개의 대차거래의 체결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명시
□ 담보 평가방법의 자율성 부여 및 담보대상 확대
- 담보 및 대차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대차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간 대차거래의 경우 약관에 명시된 담보대상 이외에도
별도로 합의하여 담보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2항)
□ 계약불이행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약이행자의 권익을 강화함
- 일체의 대차거래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계약불이행사유(채무불이행사유 및 파산
등의 사유)를 명시적으로 나열함(제14조 제2항 및 제3항)
-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계약이행자가 계약불이행자에게 일정한 기간내 당해 사
유를 해소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대차거래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
록 함(제15조 제3항)
- 계약불이행 발생시 계약이행자가 임의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불이행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7항 및 제15조 제9항)
□ 통보나 의사전달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 도모(제17조 제1항)
□ 약관의 주요 사항 변경은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함(제18조)
□ 거래종료 후 추가정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 다시 최종정산을 할 수 있도
록 함(제2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