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방식 등에 관하여는 “경영평가위원회운영지침”을 제정,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