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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 VISION과 정책방안 -” 마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4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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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 16(화) 12:00 2002년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위원장 : 어윤대 고려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발표하였음.
□ 동 “발전방향”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외환시장을 일본·싱가폴·홍콩 등 아시아 3대 시장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음.
① 지난 1·2차 자유화시 유보된 일부 외환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
- 제1단계(2002∼2005)로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시 한은확인제*를 폐지하고, 무역거래관련 지급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개인 및 기업활동 관련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고
* 해외체재비·유학비(건당 10만불), 증여성송금(건당 5만불) 등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한도* 확대, 거주자의 해외차입 신고한도액** 상향조정 등 자본거래 자유화폭을 확대
* 원화증권대여 50억원, 원화대출 10억원, ** 건당 3천만불
- 제2단계(2006∼2008)로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 비거주자의 일정금액이상 원화 Funding, 재무불건전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등을 신고(수리)제로 전환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
·송금업무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제한을 폐지하는 등 잔존제한을 대폭 축소
- 제3단계(2009∼2011)로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등을 제외하고는 외환규제를 폐지하여 외환제도 자유화를 마무리
⇒ 2002년 상반기중 절차적 규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고(하반기부터 시행), 나머지 사항은 계획기간 내에 탄력적으로 시행
② 외환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Deepening and widening)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를 도모
- 증권 및 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2002. 7. 1 시행)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 2002. 7. 1 시행)
* 다만,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와 신용파생금융거래는 제외
-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와 외국 중개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유도하여 중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
-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참여 및 거래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지속적으로 축소·폐지 추진
③ 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외환전산망·조기경보체제(EWS) 등을 통한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국가간 자본이동성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 역내국과의 상호금융협력을 고도화
- 아시아 금융협력 중심지로서의 아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주요 국제금융회의의 국내 유치를 추진
④ 아울러, 홍콩·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에 버금가는 영업환경·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유수 기업 및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의 국내유치를 유도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통해 물적·공간적 전략(H/W전략)과 제도·환경적 전략(S/W전략)을 마련 (6월말까지 세부실행계획 마련, 12월말까지 확정)
□ 앞으로, 이러한 정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우리 외환시장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 VISION과 정책방안-

Ⅰ. 검토 배경
□ 우리 외환시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주요국에 비해서는 발전이 미약
o 거래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으며,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

   ┌──────────┬──┬──┬──┬──┬───┬──┬──┬───┐
   │                    │미국│일본│영국│홍콩│싱가폴│한국│태국│멕시코│
   ├──────────┼──┼──┼──┼──┼───┼──┼──┼───┤
   │일평균거래량(10억불)│ 254│ 147│ 504│  67│  101 │10²│   2│    9 │
   ├──────────┼──┼──┼──┼──┼───┼──┼──┼───┤
   │상대규모(한국=1)    │  25│  15│  50│   7│   10 │   1│ 0.2│  0.9 │
   ├──────────┼──┼──┼──┼──┼───┼──┼──┼───┤
   │GDP 대비(%)        │ 2.6│ 3.1│35.7│41.2│ 109.4│ 2.2│ 1.6│  1.6 │
   └──────────┴──┴──┴──┴──┴───┴──┴──┴───┘
1) 일평균거래량은 2001. 4월 기준(BIS자료), GDP는 2000년 기준
2) 연도별추이(한은, 10억불) : 1998년 4.0 → 1999년 6.9 → 2000년 8.9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지정학적 위치, 기후 등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외환시장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은 충분
o 앞으로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관련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제금융 거점으로 육성 가능
□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외환시장의 중장기 발전 비젼을 설정하고, 비젼 달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o 21C 아시아 중추국가(Hub state in Asia)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외환시장으로의 도약을 도모

Ⅱ. VISION과 전략
□ VISION :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Financial Hub)
o 일본, 싱가폴, 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 4대 외환시장
o 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자금중개센타(entrepot)
o 세계 유수금융기관의 지역본부(hub)
□ 육성전략
o 외환시장의 발전정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육성 추진
o 외환제도 선진화, 외환시장 경쟁촉진 등을 통해 시장의 깊이와 폭을 심화(Deepening & Widening)시켜 나가는 동시에
- 제반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기업규제 완화 등의 추진으로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심지화 도모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통해 구체방안 마련
o 시장안정성의 확보와 역내 금융협력 고도화 노력을 병행하여 시장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o 국제금융회의 유치 등을 통해 시장발전의 계기로 활용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비젼과 육성전략
 ┌《 발전비젼 》──────────────────────────────┐
 │ ┌─────────────┐      ┌────────────────┐ │
 │ │     2011년 우리경제      │      │        2011년 외환시장         │ │
 │ ├─────────────┤      ├────────────────┤ │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21C 동아시아 주요 금융중추〉 │ │
 │ │·글로벌 기준 시장경제    │←─→│·아시아 3대시장에 버금가는 시장│ │
 │ │·지식·기술 견인 성장경제│      │·아시아 자금중개 핵심센터      │ │
 │ │·풍요로운 복지사회       │      │·세계우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 │
 │ │·동북아 선도 거점국가    │      │                                │ │
 │ └─────────────┘      └────────────────┘ │
 └─────────────────────────────────────┘
 ┌《 육성전략 》──────────────────────────────┐
 │       ┌──────┐  ┌──────┐  ┌───────────┐     │
 │       │  외환제도  │  │  외환시장  │  │   시장안정성확보·   │     │
 │       │   선진화   │  │  경쟁촉진  │  │ 역내금융협력 고도화  │     │
 │       └──────┘  └──────┘  └───────────┘     │
 │                  ↘            ↓             ↙                         │
 │           ┌────────────────────────┐           │
 │           │           21C 동아시아 주요 금융중추           │           │
 │           │                (Financial Hub)                 │           │
 │           └────────────────────────┘           │
 │                ↗              ↑            ↖                          │
 │  ┌─────────┐  ┌─────┐   ┌───────┐             │
 │  │ 물류·교통·주거 │  │ 인력자원 │   │ 국내금융산업 │             │
 │  │   문화 인프라    │  │  양  성  │   │ 및 시장발전  │             │
 │  └─────────┘  └─────┘   └───────┘             │
 └─────────────────────────────────────┘

Ⅲ. 정책 방안

1. 외환제도 선진화

 ┌─────────────────────────────────────┐
 │◇ 외환위기이후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1999. 4월, 2001. 1월)로 대외지급한│
 │   도 등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폐지됨.                                      │
 │◇ 그러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등과 관련, 외환자유화를 홍콩·싱 │
 │   가폴 등 경쟁국 수준으로 진전시킬 필요                                  │
 │  o 신고, 확인 등 남아있는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여 자본의  │
 │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외환시장의 확충을 도모                      │
 │    ⇒ 2011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자유화           │
 └─────────────────────────────────────┘
□ 제1단계(2002∼2005)로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활동 관련 절차적 제한 완화 및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
o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시 한은 확인 폐지
* 해외체재비·유학비(건당 10만불), 증여성송금(건당 5만불) 등에 대한 한은 확인 폐지 등
o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고 전산망 보고제도 간소화
- 무역거래와 관련한 지급증빙서류 제출 및 결제방법의 간소화(Multi-netting 허용) 등
o 자본거래 자유화 확대
- 비거주자의 원화funding한도(원화증권대여 50억원, 원화대출 10억원) 확대
- 거주자의 해외차입 신고 한도액(3천만불) 상향조정
- 30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
□ 제2단계(2006∼2008)로 외환시장의 육성을 위해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을 대폭 축소
o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여 신고(수리)제로 전환하고, 신고(수리) 대상은 「원칙자유, 예외규제」방식으로 전환
- 일정금액 이상의 비거주자의 원화funding,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
-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
* 현재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개인의 2년 이상 해외 체재시 30만불 이내 주거용 주택 등만 허용
o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자본의 조달·운용) 보장
-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한도 금액 상향조정
* 현재는 5만불 이상 채권은 6개월 이내 국내 회수 의무
- 외국환은행의 제3자 담보부 지급보증 자유화
o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제한 폐지
- 금융기관이 각 권역별 법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외국환업무수행(단, 송금업무는 제외)
- 자본거래 및 개인의 대외지급에 대한 지정은행제 폐지
□ 제3단계(2009∼2011)로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등을 제외하고는 외환제도 자유화를 마무리
o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하여 ① 외환전산망, 국세청·관세청·FIU 통보제도 ② 외평기금 ③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장치* ④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근거규정 등만 규정
* 비거주자 원화funding,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를 신고제로 전환
o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건전성 감독 등 필요한 제한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각 권역별 법에서 규정
o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하되 유사시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동 내용을 Safeguard 조치의 하나로 규정
o 원화수출제한(현행 1인당 1만불) 폐지 등 원화국제화 추진
□ 추진계획
o 2002년 상반기중에 절차적 규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기추진)
⇒ 재경부, 한은, 금감원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년 6월말까지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시행
o 제1단계 사항 중 국내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2003∼2005년중 시행
o 제2단계 및 제3단계 사항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행

2. 외환시장 경쟁촉진

 ┌─────────────────────────────────────┐
 │◇ 시장 참여기관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 │
 │   고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                                              │
 │  o 외환시장 규모, 금융기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
 │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상품 등에 대한 제한을 축소·폐지                  │
 └─────────────────────────────────────┘
가.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 참여자 확대
□ 은행·종금사 이외에 증권·보험사에 대하여도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o 신규참여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은행의 예에 비추어 외국환포지션 관리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
⇒ 2002. 7. 1부터 시행(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시장참여 제한이 없어, 증권사 등도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 현황(2001. 4월, 한국은 2002. 3월) : 미국 79개(투자 은행 및 보험사 참여), 일본 342개(증권사 참여), 영국 257개, 홍콩 272개(증권사 참여), 한국 63개(외국환은행 및 종금사)
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
□ 제1단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장외 외환 파생금융거래 허용
o 자격요건 : ①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②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③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o 거래상대방 : 기관투자가(증권·보험 등), 국내상장· 등록기업 및 비거주자
*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
o 허용거래 : 신용위험과 연계된 신용파생금융거래를 제외한 외환파생금융거래
o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외환파생금융거래에 따른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외환건전성규제 적용
⇒ 2002. 7. 1부터 시행(외국환거래규정 등 개정)
□ 중장기적으로 외환파생금융거래 등 거래상품에 대한 제한을 축소·폐지
다. 외국환중개회사 기능제고
□ 제1단계로 국내 중개회사(서울외국환, 한국자금중개)와 외국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유도하여 중개기능의 효율화 도모
⇒ 금년중 구체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정도를 보아가며 신규 외국환 중개회사의 진입허용 및 인가제 폐지
□ 더 나아가서는 중개회사 중심에서 주요 경쟁국과 같이 은행간직거래(OTC)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

3. 시장안정성 확보 및 성장토대 강화

 ┌─────────────────────────────────────┐
 │◇ 외환시장 경쟁촉진, 규제완화 등에 따른 혼란 우려를 방지하고 시장발전의  │
 │   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시장안정확보 노력과 역내 금융협력 │
 │   고도화 노력을 병행                                                     │
 │◇ 아울러 국제금융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아국의 위상을 강화하 │
 │   고 외환시장 발전의 계기로 활용                                         │
 └─────────────────────────────────────┘
가.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 파생상품, 사이버 거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환전산망 보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속
□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금융·파생상품 시장간 종합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 역내 국가간 단기자금 모니터링 자료교환 확대
o 현재 2개국(일본, 홍콩)과 추진중인 단기자금 자료교환 대상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DB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다자간 형태로 발전 추진
□ 조기경보체제(EWS)를 통한 시스템위험 방지노력 강화
o 현행 모형의 성능개선 및 보조모델 추가개발
o ADB 주도의 역내 EWS 모형 개발 및 정착 등에 적극 참여
나. 역내금융협력 고도화
□ 현재 진행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하의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의(중국, 태국, 필리핀, 말련) 조기 마무리 추진
□ 역내 정책협력 강화(Policy Dialogue) 및 Surveillance체제 구축
□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금융협력세미나, 국제국장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전 의견조율 및 정책협의 강화
다. 국제금융회의 유치
□ 2002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대외홍보하고, 세계속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
□ 아국에서 개최예정인 APEC 정상회의(2005)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의 국제정치적 역량을 홍보
□ 아울러, 주요 국제금융회의를 유치하여 아시아 금융협력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
o Manila Framework회의, ADB총회, G-20 재무장관회의 등의 연차적인 유치를 추진

4. 외국 금융기관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
 │◇ 홍콩·싱가폴 등 주요 경쟁국에 버금가는 영업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
 │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거점화 도모                                   │
 │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통해 구체방안 마련           │
 └─────────────────────────────────────┘
□ 지난 4.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청사진을 확정·발표
o 아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logistics-hub)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물류인프라를 조기에 확충
o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동북아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공간적·물적(H/W) 시설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영종도, 송도 및 김포매립지)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o 세제, 금융, 전문인력, 영어능력, 출·입국, 주거·교육·의료 및 레저 등 관련 제도적·환경적(S/W) 여건 개선
-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2002. 6월말까지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2002. 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요약)
┌───────┬──────────────┬──────────────┐
│              │           1단계            │         중  장  기         │
├───────┼──────────────┼──────────────┤
│   외환제도   │o 1단계(2002∼2005)        │o 2단계(2006∼2008) : 자본 │
│    선진화    │ - 개인 및 기업활동관련 절차│  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
│              │   적 제한 완화             │  한을 대폭 축소            │
│              │ - 무역거래관련 지급증빙서류│ -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등 │
│              │   제출 간소화              │o 3단계(2009∼2011) : 유사 │
│              │                            │  시 안전장치를 제외하고는  │
│              │                            │  외환제도 자유화 마무리    │
│              │                            │ - “외국환거래법” 폐지,   │
│              │                            │   “외환법” 제정          │
│              │* 절차적 규제는 2002하반기중│*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
│              │  ,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 │  기간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
│              │  항은 2003∼2005년중 시행  │                            │
├──┬────┼──────────────┼──────────────┤
│외환│시장참여│o 증권·보험사의 은행간시장│             -              │
│시장│  확대  │  참여허용(2002. 7. 1 시행) │                            │
│경쟁├────┼──────────────┼──────────────┤
│촉진│파생상품│o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증권 │o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허용 │
│    │거래확대│  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  범위 확대 및 거래상품에 대│
│    │        │  허용 (2002. 7. 1 시행)    │  한 제한 폐지              │
│    ├────┼──────────────┼──────────────┤
│    │중개회사│o 외국사와의 업무제휴 유도 │o 신규 외국환중개회사의 진 │
│    │기능제고│  (2002년중 구체방안 마련)  │   입허용 및 인가제 폐지    │
├──┼────┼──────────────┴──────────────┤
│시장│모니터링│o 외환전산망 모니터링, 조기경보체제(EWS) 등을 통한 위험  │
│안정│  강화  │  방지                                                    │
│ 및 │        │o 역내국가간 단기자금 모니터링 자료교환 확대             │
│성장├────┼─────────────────────────────┤
│토대│금융협력│o CMI 통화스왑계약 체결의 조기 마무리 노력               │
│강화│ 고도화 │o 역내 정책협력 및 Surveillance 체제 구축 노력           │
│    ├────┼─────────────────────────────┤
│    │국제회의│o 마닐라프레임웍회의, ADB총회, G-20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 │
│    │  유치  │  국제 금융회의의 연차적 유치 추진                        │
├──┴────┼─────────────────────────────┤
│외국 금융기관 │o 주요 물류인프라의 조기확충 및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에 │
│아시아지역본부│  필요한 공간적·물적(H/W) 시설 확충                      │
│     유치     │o 세제, 금융, 전문인력, 영어능력, 출·입국, 주거·교육· │
│              │  의료 및 레저 등 제도적·환경적(S/W) 여건 개선           │
│              │ * “동북아 비즈니즈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통해 구체방안  │
│              │   마련                                                   │
└───────┴─────────────────────────────┘
                       단계별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계획
┌─────┬──────────┬──────────┬──────────┐
│  구  분  │제1단계(2002∼2005) │제2단계(2006∼2008) │제3단계(2009∼2011) │
├─────┼──────────┼──────────┼──────────┤
│ 무역거래 │o 지급증빙서류 제출│o 채권회수의무 면제│o 채권회수의무 폐지│
│          │  의무 간소화       │  허가제를 신고제로 │ - Safeguard에 규정 │
│          │ - 전산망보고양식   │  전환              │                    │
│          │   간소화           │                    │                    │
│          │o 결제방법의 간소화│                    │                    │
│          │ - Multi-netting허용│                    │                    │
├─────┼──────────┼──────────┼──────────┤
│ 자본거래 │o 허가제 및 신고제 │o 허가제 폐지 및 신│o 신고제 폐지      │
│          │  의 완화           │  고(수리)제 전환   │ - 다만, 비거주자의 │
│          │ - 비거주자의 원화  │ - 비거주자의 원화  │   원화funding, 재무│
│          │   funding한도 확대 │   funding          │   불건전기업의 단기│
│          │ - 거주자의 해외차입│ - 재무불건전기업의 │   차입, 장외신용파 │
│          │   ·외화 증권발행신│   단기차입         │   생거래는 신고제  │
│          │   고 한도액(3천만불│ - 장외신용파생거래 │   유지             │
│          │   ) 상향 조정 등   │   등               │                    │
│          │                    │o 신고제를 Negative│                    │
│          │                    │  System으로 전환   │                    │
│          │                    │o 지급증빙서류 제출│                    │
│          │                    │  의무 폐지         │                    │
├─────┼──────────┼──────────┼──────────┤
│무역외지급│o 개인의 고액 대외 │o 지정은행을 통한  │         -          │
│          │  지급 관련 확인제도│  관리 폐지         │                    │
│          │  폐지              │                    │                    │
│          │ - 체재비·유학비,  │                    │                    │
│          │   증여성 송금 등   │                    │                    │
├─────┼──────────┼──────────┼──────────┤
│외국환은행│o 무역거래에 대한  │o 자본거래에 대한  │o 외국환업무취급 기│
│          │  확인의무 간소화   │  확인의무 면제     │  관제도 폐지       │
│          │                    │o 지정거래은행제 폐│ - 송금업무 자유화  │
│          │                    │  지                │                    │
├─────┼──────────┼──────────┼──────────┤
│제2금융권 │o 외국환업무영역 확│o 외국환업무 취급  │         -          │
│          │  대                │  자유화            │                    │
│          │ - 장외파생상품 허용│                    │                    │
│          │ - 은행간시장 참여허│                    │                    │
│          │   용               │                    │                    │
├─────┼──────────┼──────────┼──────────┤
│환전영업자│o 외국환 매도업무  │o 환전업무 등록제  │         -          │
│          │  허용              │  폐지 (신고제 전환)│                    │
├─────┼──────────┼──────────┼──────────┤
│ 원화수출 │o 수출제한 완화    │o 허가제를 신고 수 │o 원화수출제한 폐지│
│          │ - 수출한도액 상향조│   리제로 전환      │                    │
│          │   정               │                    │                    │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관련 설명자료

1. 이번에 “외환시장 중장기 육성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외환시장은 그동안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왔음.
o 일평균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원화가 엔화 다음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인식됨.
* 일평균 외환거래규모 추이(한은, 억불)
: (1995) 53 → (1997) 73 → (1998) 40 → (1999) 69 → (2000) 89 → (2001) 92
□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아직 우리 외환시장의 발전수준은 미흡한 측면
o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실물부문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 GDP대비 외환 거래규모의 비중
: 미국 2.6%, 일본 3.1%, 싱가폴 109.4%, 홍콩 41.2%, 한국 2.2%
* 무역액대비 외환 거래규모의 비중
: 미국 14.4%, 일본 17.1%, 싱가폴 37.1%, 홍콩 16.2%, 한국 3.0%
o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역량 부족, 단기 금융시장 미발달, 제한된 시장참여자 등으로 시장의 질적인 발전(deepening and widening)이 미흡
o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시장의 외부충격 흡수능력이 미약
□ 따라서 앞으로 외환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갈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o 특히, 21C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제도를 선진화해 나갈 필요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2001. 7월 이후 외환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으며, 그 동안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임.

 〈참고〉 주요국의 외환시장 규모 상대비교
 ┌───────────┬──┬──┬──┬──┬───┬──┬──┬───┐
 │                      │미국│일본│영국│홍콩│싱가폴│한국│태국│멕시코│
 ├───────────┼──┼──┼──┼──┼───┼──┼──┼───┤
 │ 일평균거래량(10억불) │ 254│ 147│ 504│  67│  101 │  10│   2│    9 │
 ├───────────┼──┼──┼──┼──┼───┼──┼──┼───┤
 │ 상대규모(한국=1)     │  25│  15│  50│   7│   10 │   1│ 0.2│  0.9 │
 ├───────────┼──┼──┼──┼──┼───┼──┼──┼───┤
 │무역액 대비(%)       │14.4│17.1│81.8│16.2│ 37.1 │ 3.0│ 1.5│  3.2 │
 ├───────────┼──┼──┼──┼──┼───┼──┼──┼───┤
 │ GDP 대비(%)         │ 2.6│ 3.1│35.7│41.2│ 109.4│ 2.2│ 1.6│  1.6 │
 └───────────┴──┴──┴──┴──┴───┴──┴──┴───┘
   * 일평균거래량은 2001. 4월 기준, 무역액 및 GDP는 2000년 기준 (멕시코
     무역액은 1999년 기준)

2. 2011년까지 우리나라를 홍콩·싱가폴 등에 버금가는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로 육성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우리 외환시장이 홍콩, 싱가폴 등 기존시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와 지정학적인 여건,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
o 우리의 경제규모가 싱가폴, 홍콩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시장육성의 토대가 되는 외환수요 측면에서 유리
* GDP(2000년) : 한국 4,617억불, 홍콩 1,626억불, 싱가폴 923억불
o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문 인프라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o 중국과 일본 등 거대시장*의 중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도 발전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러시아·북한 등의 경제발전이 가속화 될 경우에 신규 외환 거래수요를 흡수하기에도 유리한 여건
* GDP(2000년) : 일본 47,480억불, 중국 10,799억불
o 기후측면에서도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인 한국이 아열대 기후인 홍콩·싱가폴에 비해 생활하기에 쾌적
o 또한 홍콩·싱가폴과 달리 오랜 기간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제반 영업·생활여건이 정비될 경우 외국인에게 보다 매력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제반 여건의 정비를 통해 싱가폴·홍콩 등 기존시장의 비교 우위를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새로운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
□ 참고로, 금번 정책마련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관련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바 있으며, 대부분 우리 외환시장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인정하는 의견이었음.

3. 외환시장 육성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이동이 확대되면, 투기적 공격 등에 더욱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 외환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외환시장이 외국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o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외부충격의 흡수능력이 배양되어 시장의 자동적인 균형회복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으며
o 홍콩·싱가폴의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완화·개방으로 반드시 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정부로서는 외환시장 육성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o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투기적 공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외환보유액 유지
o 단기자본이동 등 국제금융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제체 등을 통한 System risk 방지 노력 지속
- 아울러 국가간 자본이동성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 노력도 강화
o 또한, 규제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해 놓고 있어, 필요시에는 이를 통한 시장안정 가능

4. 지난 1999. 4. 및 2001. 1.에 실시된 1, 2단계 외환자유화로 이미 외환자유화가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에 또 장기적인 외환자유화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1·2단계 외환자유화로 해외차입한도, 해외예금, 해외여행경비한도가 폐지되는 등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된 것은 사실임.
o 그러나 아직도 고액 대외지급의 한은 확인·신고제 등 절차적 규제가 많이 남아있고 자본거래도 허가제가 일부 남아 있어 OECD 회원국 중 외환규제가 다소 많은 국가에 속함.
□ 대외적으로 세계 12위의 무역규모에 걸맞는 외환시장을 구축하고, 특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환제도의 대폭적인 자유화가 필요함.
o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 싱가폴 등은 외환규제가 거의 없으며 일본도 1998. 4월 「신외환법」을 제정하여 외국환은행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크게 확대하였음.
□ 따라서 2011년까지 실물 및 국내금융·자본시장의 발전,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 대외부문의 안정을 바탕으로 외환 거래를 OECD 회원국 중상위권 수준으로 자유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해외체재비, 유학비 등 개인의 대외경상지급시 한은 확인을 폐지하면 외환의 대규모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지?
□ 해외체재비, 유학비, 증여성송금 등 개인의 대외경상 지급에 대한 한도는 지난 2001. 1.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폐지되었음.
o 다만, 한도제 폐지에 따른 제도운영 초기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위해 한은 확인제를 존치한 것임.
□ 그러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후 2001년 동안의 대외지급에 대한 한은확인 실적은 95건, 69백만불로 전체 경상지급실적 대비 0.5%에 불과함.
□ 따라서 현행 확인제는 대외유출의 억제 효과는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민원인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1단계 기간중 폐지키로 하였음.
□ 한은 확인제를 폐지하더라도 일정금액이상 대외지급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므로 무분별한 외화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 통보 : 연간 1만불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10만불 초과 해외체재비 및 유학경비
* 관세청 통보 : 연간 1만불 초과 증여성 지급

6. 해외부동산 투자를 자유화할 경우 부유층의 해외부동산 투기 및 이에 따른 외화유출 우려는 없는지?
□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재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사무실, 공장, 창고 등) 및 개인의 2년 이상 체류목적 미화 30만불 이내 주거용 주택구입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음.
□ 그러나 2단계 기간(2006∼2008)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1인당 GDP 등이 선진국가 수준에 이르고 외환보유고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o 실제로 선진외국의 경우 자국민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o 나아가 효율적인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해 국부의 증식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해외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및 이에 따른 외화유출에 대해서는
o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해외투자”에 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외부동산투자로 위장한 탈세, 불법자금의 해외반출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

7. 비거주자 원화 Funding,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거래를 다른 거래보다 더 제한하는 이유는?
□ 이들 3가지 거래는 1997년 우리나라 및 동남아의 외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던 거래로서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거래임.
□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는 국제환투기세력의 환투기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의 1인당 차입한도를 10억원(70만불 상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 실제로 1997년에 환투기공격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의 경우 1인당 130만불로 차입을 제한하였으며 외환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된 싱가폴도 비거주자의 자국통화 차입을 1인당 300만불로 제한
□ 재무불건전 기업이 무분별하게 단기차입할 경우 경제상황 악화시 외화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o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거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국내기업의 1년 미만 외화 단기차입은 재경부 허가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정기업 및 금융기관의 Credit Risk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Credit default swap등)은 상대방의 신용 Risk를 떠안는 대신 premium을 받는 거래로서 차주의 부도, 신용등급 변동 등 자산가치의 등락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음.

8.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자본유출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금번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더라도 지난 1999. 4. 한은에 설치된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면밀히 해나갈 것이며
o 국제금융센터에 설치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위기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외화의 유출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상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법상 유사시 안전장치 내용〉
o 증여성송금, 해외여행경비 등에 대해 한도를 부과하거나 전면 정지할 수 있는 대외지급 정지
o 해외예금, 증권투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o 보유외화를 은행등에 매각,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외환 집중제
o 유출입자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무이자로 한은이나 외평기금에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가변예치의무제(VDR)

9. 원화 국제화는 금번 중장기 발전방안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 원화 국제화란 원화가 국제적으로 교환성(convertibility)을 갖고 결제통화, 준비자산, 금융거래통화 등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 원화가 국제화될 경우 수출입 기업의 환위험 축소, seignorage 수익(화폐발행차익)등의 편익이 있으나
o Hedge Fund에 의한 환투기 공격, 국내통화관리의 어려움, 환율의 불안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설치하는 등 경제규모의 확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전면적 원화 국제화는 아직도 제한하고 있음.
o 1만불상당 초과 원화의 해외반출 제한
o 비거주자의 1인당 10억원 초과 원화차입 제한
o 비거주자의 파생금융거래를 통한 원화조달 제한 등
□ 그러나 앞으로 자유로운 대외무역거래 및 자본거래를 뒷받침하고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원화국제화가 불가피함.
o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외국인의 원화 Funding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화 해외반출 제한을 폐지하는 등 원화국제화를 대폭 진전시킬 계획임.
* 그 첫 단계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기간중(2002. 4월∼11월) 해외에서 원화 환전이 가능토록 제한된 범위내에서 원화 반출을 허용

10. Multi-netting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 상계(netting)란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들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o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지사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상계(multi-netting)가 있음.
□ 다자간 상계의 경우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다자간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채권·채무의 건별결제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Amcham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임.
□ 현재 국내에 본사를 둔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 신고를 통해 본·지사간의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의 다자간 상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o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및 지사간 거래에 대해서도 다자간상계를 허용할 예정임.

11. 경상거래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를 간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간소화의 구체적 내용은?
□ 현재 수입대금 등의 대외지급시에 외국환은행은 당해 지급의 정당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후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동 제도의 개선을 국내 기업들은 물론 외국 다국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음.
□ 이에 따라 1단계 기간중 소액 수입대금의 대외지급시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지급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여 수입대금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임.
o 지급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여도 관세청에서 대외지급 실적과 수출입실적을 비교하여 수입을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개선으로 인한 불법 외화반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2. 3단계에서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1998. 9월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것임.
□ 새로운 외환법은 외환자유화 조치를 한층 더 진전시켜 외환전산망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근거조항, 유사시 안전장치, 외평기금 등만 규정하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남길 계획임.
o 이에 따라 현행법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제도는 폐지되며 지급 및 영수에 대한 제한,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 등도 삭제됨.
o 외국인 원화funding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도 규제적 목적의 신고수리제가 아닌 단순 신고제로 운용되어 사실상 자유화될 것임.
□ 외환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자유화될 것임.

13.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외환거래의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보험사가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
□ 현재 은행, 종금사 등 은행간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공여(Credit line)를 하고 있기 때문에
o 증권사·보험사의 참여가 허용되더라도 모든 증권사·보험사가 단기간내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
- 우선, 외환거래수요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전망
□ 소규모 증권사·보험사들의 경우 은행간시장 직접 참가비용(설비, 전문인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큼.
o 다만, 중장기적으로 외환거래규모 커지고, 전문성이 뒷받침되면서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증권사·보험사의 참여허용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참고〉 주요국의 외환시장 참여기관 비교
   ┌───┬───────────────────────┬────────┐
   │      │                 참여기관 현황                │    비    고    │
   ├───┼───────────────────────┼────────┤
   │ 미국 │ 79개(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등)              │ 2001. 4. 현재  │
   ├───┼───────────────────────┼────────┤
   │ 일본 │ 342개(은행, 증권사 2개 : 노무라, 골드만삭스) │ 2001. 4. 현재  │
   ├───┼───────────────────────┼────────┤
   │ 영국 │ 257개                                        │ 2001. 4. 현재  │
   ├───┼───────────────────────┼────────┤
   │ 홍콩 │ 272개(은행, 예금수취회사, 증권사)            │ 2001. 4. 현재  │
   ├───┼───────────────────────┼────────┤
   │ 한국 │ 63개(국내은행 20, 종금사 5, 외은지점 38)     │ 2002. 3. 현재  │
   └───┴───────────────────────┴────────┘

14. 은행간 시장 참여 증권사·보험사에 대해 외환파생거래의 자기자본기준, 재무건전성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 은행간 시장은 시장자체적인 위험여과기능(Screening)을 갖추고 있어서 외환거래의 위험성이 크지 않음.
o 은행간 시장은 거래참여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신용도에 따른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o 거래상품도 표준화되어 외환거래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않음.
□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은행, 종금사의 경우에도 은행간 시장참여에 추가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15. 증권사의 외환파생거래를 허용할 경우 외국증권사의 외환파생거래시장 지배현상이 심화될 우려는?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외환거래 중 파생금융거래의 비중이 낮은 수준(전세계거래량의 0.06%)
o 외환자유화 등으로 점증하는 환율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헤지거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o 또한,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환파생상품거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증권사의 외환파생거래 업무능력이 취약하다고 해서 외국증권사의 외환파생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o 기업 등의 파생거래수요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내증권사 보호를 이유로 외환시장의 후진성을 방치하는 결과
□ 현재에도 이미 외환파생거래는 주로 주요 외국계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치로 외국증권사 등에 의한 시장지배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 중장기적으로 경쟁심화, 상품개발 및 국내금융기관의 외화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통해 우리외환시장의 성숙을 촉진하게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