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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증권거래이용자보호에 관한 권고(안)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2 . 0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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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취지】
  □ 금감위 및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관행·기법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개선·경쟁력
     을 강화시키고자 2001년 7월 10대 과제(증권부문 5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금융업권별
     로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증권부문 해당 5대 과제 중 하나인 금융디지털화의 촉진 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한편,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전자증권거래 이용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 제기
     - 전자증권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거래편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비대면성, 비서면성, 
       실시간(Real-time)거래 등의 특징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나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확
       대됨에 따라,
     - 금융전문지식 및 거래정보 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 따라서, 전자증권거래에 대한 이용자 교육,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방지 및 대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갖추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함
     - 각 증권회사가 본 권고(안)의 내용을 내부 업무 규정 및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약관심사시 반영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요  약】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 시스템의 적정용량 확보
     - 시스템 장애발생시에 대비한 대체주문수단 확보 등 내부관리체제 정비
     - 2002년도중 전자인증제도 도입예정 협의중
     -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o 투자정보 제공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세자료 제공
         지연시 이용자에게 고시
       o 불확실한 정보에 대하여는 출처 명시 등 이용자의 주의 환기
     - 이중주문 등 이용자의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구축
  □ 약관 반영 권고 사항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나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만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 경우에도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매매주문을 처리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대체주문 방법을 사전에 고지
     -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자증권거래중인 고객에게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방법을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함.
     - 고객은 전자증권거래에 관하여 이의 발생시 그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 
     - 약관의 영업점 비치·교부 및 PC상 조회·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이용시간 변경은 최소 3일전에 고지하여야 함
     - 전자증권거래시 일반거래와 달리 적용되는 내용에 대한 고객 고지
    『전자증권거래이용자보호에 관한 권고(안)』
    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1. 시스템 관리
        2. 정보 관리시스템 관리
        3. 전자증권거래에 대한 이용자 인식 제고
    Ⅱ. 약관 반영 권고 사항
    Ⅲ. 기타 권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