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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산서로 보는 지로영수 등 신고서식 마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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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6항〉
o 원칙적으로 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며,
o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일된 신고서식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이 서식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삽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