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재심사 경위
o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시(2001. 12. 31) 「유급공무원 겸
임 또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
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비상근감사 또는 비상근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겸직을 제한하
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심사 요청 (2002. 3. 27, 분과위심사)
□ 재심사요청 사유
o 세무사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도 소수의 납세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 감사 및 증명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이해관계인(한국세무사회) 의견
- 이사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기관이나, 감사는 이사의 의사결
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독하고 견제하는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
고, 사외이사는 그 도입취지가 사내이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견
제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영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사
의 비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경제1분과위 심의결과
o 일부수용
- 비상근감사의 겸직은 허용하되, 세무사 자신이 기장대행·세무조정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겸직은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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