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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개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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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법령개정·납세환경 변화·예규 등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전면 개정 (2002. 4. 15)
o 소득조절의 우려가 없는 한 납세편의와 기업회계 존중
o 기업합병·분할 등 새롭게 증가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o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 개정전 │                  개         정                   │ 개정후 │
     │  조문  ├───┬────┬────┬─────┬─────┤  조문  │
     │        │  계  │ 삭  제 │ 신  설 │ 수정보완 │ 조문정리 │        │
     ├────┼───┼────┼────┼─────┼─────┼────┤
     │   132  │ 141  │   53   │   16   │    43    │    29    │   95   │
     └────┴───┴────┴────┴─────┴─────┴────┘
      ※ 1983. 12. 1 제정후 3차에 걸쳐 부분 개정 (최근개정 : 1997. 7. 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이란?
o 국세공무원의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실무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세법 적용을 막아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임.

《주요 개정내용》

1. 합병시 준비금의 승계방법 명확화
o 세무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준비금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시에는 각 적립금을 구분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합병시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는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포괄 기재되어 동 적립금을 구분하여 승계하기 곤란
o 세무조정계산서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구분하여 승계한 것으로 봄(4-0…2).

2.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o 중소기업의 매출액·자본금·종업원수 등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초과연도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적용).
-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초과되는 경우 각각의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으나
o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변경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음(4-2…5).

3. 위탁가공업체에 설치한 사업용자산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
o 일반적으로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어
- 종전에는 시설투자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o 위탁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5-0…4)

4. 둘 이상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하나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다가 이후 다른 투자세액 공제 적용가능
o 하나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자기간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은 중복적용이 아니므로 통칙을 신설하여 보완(127-0…1)

5. 동일부지내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세액감면 적용 가능
o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이 둘 이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 동일부지내에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별로 설비 및 건물이 별도로 있고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127-0…2).

6. 1990. 1. 1 이후 설치된 수도권사업장의 투자배제규정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장은 분할법인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
o 1989.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130-0…1).

7.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경정결정 등으로 공제한도 증가시 추가공제 적용 가능
o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경정결정 등으로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
- 이월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144-0…1).

8.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대폭 수용
o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발생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함(72-0…1, 2).

9.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부인대상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등 제외
o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 중 다른 법인주식 취득금액만큼은 손금부인하나
-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주식의 범위에서 제외(135-0…2)

《적용시기》

o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시행일(2002. 4. 15)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즉, 2001연도 귀속 개인사업자, 사업연도가 2001. 2. 1∼2002. 1. 31인 법인사업자, 2002. 1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부터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