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 11(목) 제14차 차관회의를 통과함 에 따라 CRC의 건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 됨.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바 있는 산업발전법의 세부 시행 을 위해 필요한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규정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 : 현행 30억원 → 70억원 ②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상시 3인 이상 확보 ③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자본금대비)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④ 투자실적·투자자산 처분현황·주주변동 현황 등 「반기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⑤ 조합결성시 조합재산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조합재산의 관리를 투명화 ⑥ 「한국CRC협회」의 설립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