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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대구공항과 속초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임. □ 대구공항과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제선 여객기(여객선 포함) 등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인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로 인정받게 됨. □ 그 동안 대구공항과 속초항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제선여객기(여객선)는 출입시마다 세관장의 불개항 출입허가가 필요하였음. □ 대구공항은 현재 상해, 청도, 오사카를 운항하는 정기선이 주 11편 운행 중에 있으나 이번 관세법상 개항지정으로 국제선여객기의 입·출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가할 전망임. □ 속초항은 러시아 자루비노시와 정기여객선이 운항중에 있으며, 또한 북한 고성항에 운항하는 금강산관광선박(설봉호)이 운항중에 있으나 금번 관세법상 개항으로 러시아 등에서 수산물을 운송하는 국제화물선의 입항이 증가되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대구공항 및 속초항 현황 ┌──────┬──────────────┬──────────────┐ │ 구 분 │ 대구공항 │ 속 초 항 │ ├──────┼──────────────┼──────────────┤ │□ 운송수요 │o 3개 국제정기노선 운항 │o 2개 국제정기항로 운항 │ │ │ (대구-상해·청도·오사카)│ (속초-자루비노, 고성) │ │ │o 연간 6만명 출입국 │o 연간 5만6천명 출입국 │ │ │ (2001년 기준) │ (2001년 기준) │ ├──────┼──────────────┼──────────────┤ │□ 구비시설 │o 국내선과 국제선간 별도 │o 여객터미널이 국제선 전용 │ │ │ 통로 운용 │ 으로 운용 │ │ │o 통관검색을 위한 X-ray장비│o 통관검색을 위한 X-ray장비│ │ │ 4대, 문형탐지기 3개 등 구비│ 4대, 문형탐지기 3개 등 구비│ ├──────┼──────────────┼──────────────┤ │□ 행정지원 │o 휴대품 검사직원 12명이 │o 2002. 1월 동해세관속초출 │ │ 대책 │ 파출근무 (향후 상주근무 │ 장소(15명)가 설치되어 휴대│ │ │ 추진예정) │ 품검사업무 등 전담 │ │ │o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가 │o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가 │ │ │ 상주 또는 파출형태로 근무 │ 상주 또는 파출형태로 근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