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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공항 및 속초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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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대구공항과 속초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임.
□ 대구공항과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제선 여객기(여객선 포함) 등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인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로 인정받게 됨.
□ 그 동안 대구공항과 속초항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제선여객기(여객선)는 출입시마다 세관장의 불개항 출입허가가 필요하였음.
□ 대구공항은 현재 상해, 청도, 오사카를 운항하는 정기선이 주 11편 운행 중에 있으나 이번 관세법상 개항지정으로 국제선여객기의 입·출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가할 전망임.
□ 속초항은 러시아 자루비노시와 정기여객선이 운항중에 있으며, 또한 북한 고성항에 운항하는 금강산관광선박(설봉호)이 운항중에 있으나 금번 관세법상 개항으로 러시아 등에서 수산물을 운송하는 국제화물선의 입항이 증가되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대구공항 및 속초항 현황
   ┌──────┬──────────────┬──────────────┐
   │   구  분   │          대구공항          │          속 초 항          │
   ├──────┼──────────────┼──────────────┤
   │□ 운송수요 │o 3개 국제정기노선 운항    │o 2개 국제정기항로 운항    │
   │            │   (대구-상해·청도·오사카)│  (속초-자루비노, 고성)     │
   │            │o 연간 6만명 출입국        │o 연간 5만6천명 출입국     │
   │            │  (2001년 기준)             │  (2001년 기준)             │
   ├──────┼──────────────┼──────────────┤
   │□ 구비시설 │o 국내선과 국제선간 별도   │o 여객터미널이 국제선 전용 │
   │            │  통로 운용                 │  으로 운용                 │
   │            │o 통관검색을 위한 X-ray장비│o 통관검색을 위한 X-ray장비│
   │            │ 4대, 문형탐지기 3개 등 구비│ 4대, 문형탐지기 3개 등 구비│
   ├──────┼──────────────┼──────────────┤
   │□ 행정지원 │o 휴대품 검사직원 12명이   │o 2002. 1월 동해세관속초출 │
   │   대책     │  파출근무 (향후 상주근무   │  장소(15명)가 설치되어 휴대│
   │            │  추진예정)                 │  품검사업무 등 전담        │
   │            │o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가 │o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가 │
   │            │  상주 또는 파출형태로 근무 │  상주 또는 파출형태로 근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