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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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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경과
금년 초에는 작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지난해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학군·학원 등이 밀집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의 이사수요 증가, 재건축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을 우려한 세입자의 자기주택마련 수요 증가 등으로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전문가조차 강남지역 중심의 국지적 가격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 및 서울시가 공동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2002. 1. 8)하였다.

「1·8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①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②공공개발택지 공급확대 ③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④주택자금 및 세제지원강화 ⑤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⑥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⑦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이었다. 이중 세정대책으로는 ①“부동산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의 활동 강화 ②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검토 ③아파트 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확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1·8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진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2월 들어 가격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을 보임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2002. 3. 6)하고, 최근의 주택가격 오름세를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해진다는 점에 우려를 같이 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대책 중 주택수요 조절대책으로는 ①입주자 모집방식의 개선을 통한 분양질서 확립으로 선착순 분양으로 인한 과열요인의 차단 ②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 개선 ③떴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분양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간에 합동단속을 통한 지도·단속 강화 ④계약금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후에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분양권의 전매제한 ⑤분양권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⑥작년말까지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년 7월 1일 1회 고시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 ⑦강남지역 5개 저밀도 단지(5만세대)의 시기조정을 강화하고 저밀도단지외의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분산을 유도하는 것 등이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금년 3월중에 마련·시행하고,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세정대책」의 보완대책을 발표(2002. 3. 8)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1년 하반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단지 중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은 APT단지의 분양권 전매 및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추진APT 등의 단기양도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매매가격이 급등한 APT단지의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겼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를 엄선하여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고액의 불로성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통하여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 등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투기거래조장 중개업자 등을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PT분양권 등 양도관련 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2002. 3. 15)하였다.

〈세무조사 실시〉
· 조사대상 범위 : 2000. 1.∼2001. 10. APT분양권 등 양도분
· 조사대상 지역 : 서울·수도권지역의 82개 APT단지
· 조사실시 내용

                                                                  (단위 : 명)
     ┌──────┬────────┬──────┬─────┬──────┐
     │  조사구분  │   조사착수일   │총 조사인원 │  1·2 차 │투기거래조장│
     │            │                │            │ 조사대상 │중개업자 등 │
     ├──────┴────────┼──────┼─────┼──────┤
     │              계              │    2,119   │   2,092  │     27     │
     ├──────┬────────┼──────┼─────┼──────┤
     │  1차 조사  │   2002. 1. 14  │      614   │     614  │      ­    │
     ├──────┼────────┼──────┼─────┼──────┤
     │  2차 조사  │   2002. 2.  7  │    1,478   │   1,478  │      ­    │
     ├──────┼────────┼──────┼─────┼──────┤
     │ 특별 조사  │   2002. 2. 28  │       27   │      ­  │     27     │
     └──────┴────────┴──────┴─────┴──────┘

〈2002. 3. 15까지의 조사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 \    구 분│      │            조  사  종  결            │      │
     │    \      │ 조사 ├───┬───────┬───────┤ 조사 │
     │       \   │ 대상 │인  원│ 적출 ┌───┤ 추징 ┌───┤ 진행 │
     │조사순위  \│      │      │ 소득 │1인당 │ 세액 │1인당 │      │
     ├──────┼───┼───┼───┼───┼───┼───┼───┤
     │     계     │ 2,119│ 1,785│83,280│  47  │30,748│  17  │  334 │
     ├──────┼───┼───┼───┼───┼───┼───┼───┤
     │  1차 조사  │   614│   596│36,665│  62  │13,993│  23  │   18 │
     ├──────┼───┼───┼───┼───┼───┼───┼───┤
     │  2차 조사  │ 1,478│ 1,189│46,615│  39  │16,755│  14  │  289 │
     ├──────┼───┼───┼───┼───┼───┼───┼───┤
     │ 특별 조사  │    27│   ­ │   ­ │   ­ │   ­ │   ­ │   27 │
     └──────┴───┴───┴───┴───┴───┴───┴───┘
또한, 2002. 3. 15 현재 조사진행 중인 334명에 대하여도 3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APT 분양권프리미엄 등이 급등했던 2001. 1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내용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 3. 30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금년 3. 30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에도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적은 노부모(남자 50세, 여자 55세) 동거봉양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을 적용받는다.
2002. 3. 30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 제17555호                                                        │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
 │소득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 │
 │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
 │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
 │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
 │     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
 │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
 │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
 │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 │
 │     되는 것으로 본다.                                                    │
 │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
 │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 │
 │  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  적용한다.                                                               │
 │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 │
 │    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    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
 │    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
 │    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
 │    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
 │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 │
 │    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
   부칙 제3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실어 소개한다.

□ 부칙 제3항의 적용사례
(1) 제1호 본문
◇ 시행일(2002. 3. 30)기준 다른주택 취득일이 1년 이하인 경우
▶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 29)까지 종전주택 양도

 ┌──────┬─────┬─────┬──────┬─────┬─────┐
 │   주  택   │  취득일  │시행후 1년│의무보유기한│취득후 2년│ 양도기한 │
 │            │          │ 되는 날  │            │ 되는 날  │          │
 ├──────┼─────┼─────┼──────┼─────┼─────┤
 │o 종전주택 │1998. 1. 1│          │2000. 12. 31│          │2003. 3.29│
 ├──────┼─────┼─────┼──────┼─────┼─────┤
 │o 다른주택 │2002. 1. 1│2003. 3.29│            │2003.12.31│          │
 └──────┴─────┴─────┴──────┴─────┴─────┘
(2) 제1호 단서
◇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2002. 9. 30) 이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 등 요건(보유 3년, 건설임대주택은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는 경우
▶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과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

 ┌──────┬─────┬─────┬──────┬─────┬─────┐
 │   주  택   │  취득일  │시행후 1년│의무보유기한│취득후 2년│ 양도기한 │
 │            │          │ 되는 날  │            │ 되는 날  │          │
 ├──────┼─────┼─────┼──────┼─────┼─────┤
 │o 종전주택 │1999.10. 3│          │ 2002.10. 2 │          │2002.10. 2│
 ├──────┼─────┼─────┼──────┼─────┼─────┤
 │o 다른주택 │2001. 1. 2│2003. 3.29│            │2003. 1. 1│∼2003.1.1│
 └──────┴─────┴─────┴──────┴─────┴─────┘
  * 의무보유기한(2002. 10. 1) + 6월 : 2003. 4. 30
 ┌──────┬─────┬─────┬──────┬─────┬─────┐
 │   주  택   │  취득일  │시행후 1년│의무보유기한│취득후 2년│ 양도기한 │
 │            │          │ 되는 날  │            │ 되는 날  │          │
 ├──────┼─────┼─────┼──────┼─────┼─────┤
 │o 종전주택 │2000. 3. 5│          │ 2003. 3. 4 │          │2003. 3. 4│
 ├──────┼─────┼─────┼──────┼─────┼─────┤
 │o 다른주택 │2002. 3. 1│2003. 3.29│            │2004. 2.29│∼2003.9.3│
 └──────┴─────┴─────┴──────┴─────┴─────┘
  * 의무보유기한(2003. 3. 4) + 6월 : 2003. 9. 3
(3) 제2호
◇ 시행일(2002. 3. 30)기준 다른주택 취득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
 │   주  택   │  취득일  │시행후 1년│의무보유기한│취득후 2년│ 양도기한 │
 │            │          │ 되는 날  │            │ 되는 날  │          │
 ├──────┼─────┼─────┼──────┼─────┼─────┤
 │o 종전주택 │1995. 1. 1│          │1997. 12. 31│          │2002.11.30│
 ├──────┼─────┼─────┼──────┼─────┼─────┤
 │o 다른주택 │2000.12. 1│2003. 3.29│            │2002.11.30│          │
 └──────┴─────┴─────┴──────┴─────┴─────┘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1세대 1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2002. 3. 30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는 바 그 내용을 소개한다. 사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가필하였다.

〈주요내용〉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o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 3. 30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o 이에 따라 3. 30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경과조치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02. 3. 30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o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고
o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3. 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 29)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토록 하였음.
(2) 아울러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o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보유요건 3년 + 당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이 되는 날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사례 1》 2002. 3. 30(시행일)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1997. 7. 1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0. 10. 1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가 ?
▶ 답변
2002. 3. 30(시행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중복보유기간도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2. 9. 30)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즉 종전 규정(2년)을 적용함(부칙 제3항 제2호).

《사례 2》 2002. 3. 30(시행일)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1997. 7. 1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1. 10. 1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가 ?
▶ 답변
2002. 3. 30(시행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을 초과하였으나, 중복보유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행일(2002. 3. 30)부터 1년 이내인 2003. 3. 29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부칙 제3항 제1호 본문).

《사례 3》 2002. 9. 30 이후에 종전주택의 의무보유기한(3년)이 도래하는 경우 (Ⅰ)
◇ 2000. 7. 1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2. 3. 1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가 ?
▶ 답변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9. 30 이후에 종전주택의 의무보유기한(3년)이 도래하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는 2003. 6. 30부터 6개월을 더한 2003. 12. 31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부칙 제3항 제1호 단서).

《사례 4》 2002. 9. 30 이후에 종전주택의 의무보유기한(3년)이 도래하는 경우 (Ⅱ)
◇ 2000. 7. 1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1. 10. 1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가 ?
▶ 답변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9. 30 이후에 종전주택의 의무보유기한(3년)이 도래하므로 〈사례 3〉에서와 같이 종전주택의 의무보유기간이 도래하는 2003. 6. 30부터 6개월을 더한 2003. 12. 31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2003. 9. 30이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3. 6. 30부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2003. 9. 30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부칙 제3항 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