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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4. 10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와 이들 기업의 R&D센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및 요건을 각각 확대 및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o 4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시 법인세, 취득세 등이 10년간 면제되고, 국·공유재산 임대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물류업 및 관광산업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o 이를 확대하여 다국적기업의 관리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본부 투자, 연구개발(R&D) 투자 및 고도기술/부품소재분야 투자를 새로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요건도 완화시킬 계획임. □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①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지정 대상인 제조업 또는 물류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o 제3국에 주재하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 등에 대해 경영계획, 재무·인사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본부로서의 기능을 병행하여 영위할 경우 o 현행 5천만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 위한 금액요건을 3천만불 이상(물류업의 경우 1천만불)으로 낮추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IT·BT·NT 등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부품·소재관련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기 일반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인 5천만불을 3천만불로 완화하기로 하였음. ③ 또한, 생산·판매위주의 거점형 외국인투자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핵심거점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o 다국적기업의 R&D센타로서 전문연구인력을 20인 이상 상시 고용하면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새로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보장 및 선진형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규모의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o 외국인투자금액이 10억달러 이상으로서 100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산자부는 상기 개정안을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내로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임. 〈참고 1〉 ┌──────┬────────────┬─────────────┐ │ 구 분 │ 현행 요건 │ 요건 개정(안) │ ├──────┼────────────┼─────────────┤ │1. 제조업 │o 외투금액 5천만불 이상│ │ │ │〈요건완화〉 │- 관리거점 기능 수행시 │ │ │ │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 │2. 고도기술 │o 외투금액 5천만불 이상│o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 수반사업/ │〈요건완화〉 │ - 관리거점 기능 수행시 │ │ 부품·소재│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 │ │ 관련 사업 │ │ │ ├──────┼────────────┼─────────────┤ │3. 물류업 │o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 │ │〈요건완화〉 │- 관리거점 기능 수행시 │ │ │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 │ ├──────┼────────────┼─────────────┤ │4. R&D센타 │〈신 설〉 │o 고도기술분야 연구개발 │ │ │ │ - 외투금액 1천만불 이상 │ │ │ │ - 20인 이상 전문인력 고용│ ├──────┼────────────┼─────────────┤ │5. 대규모 │〈신 설〉 │o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자 │ │ 단지 개발 │ │ - 외투금액 10억불 이상 │ │ 사업 │ │ - 개발면적 100만㎡ 이상 │ └──────┴────────────┴─────────────┘ □ 향후 계획 o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4월초 ∼ 5월초 o 법제처 심사 : 5월말 o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6월 〈참고 2〉 『외국인투자지역』제도 □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1998. 11월부터 시행) □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 ┌─────┬────────────────────────────┐ │ 대상업종 │ 지 정 요 건 │ ├─────┼────────────────────────────┤ │·제조업 │o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 │·고도기술│o 투자비율 50% 이상 & 고용규모 1,000명 이상 │ │ │o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 고용규모 300명 이상(산단내) │ ├─────┼────────────────────────────┤ │ 관광업 │o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업 등 : 2천만불 이상 │ │ │o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3천만불 이상 │ ├─────┼────────────────────────────┤ │ 물류업 │o 복합화물터미널, 항만시설 운영사업 등 : 3천만불 이상 │ └─────┴────────────────────────────┘ ①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7년 100%, 그 후 3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8∼15년 감면 ②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공유재산은 조례로 결정) ③ 인프라시설 지원 - 도로·용수시설 100%, 폐수종말처리시설 50% 지원 - 전기시설(가공선 100%, 지중선 50%) 지원 ④ 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 ⑤ 투자지역내의 시설물 등 건축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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