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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기금정책국 신설과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제도개혁을 본 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o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1. 12. 21) o 기금정책국 설치(2002. 1. 30) o 제9차 국무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002. 3. 5) □ 그동안 기금은 기금관리주체인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운용하여 왔 으나 기금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 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었음. o 이에 따라 각종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사용도 세금으로 운영되 는 예산과 동일한 수준의 국회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o 기금관리제도 변경에 맞추어 기금수도 62→55개로, 2004년에는 52개로 통합되도록 입법화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