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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심의 중 수정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3 . 05


□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권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가맹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o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차별할 수 없게 되어 신용카드 사용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동 처벌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