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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 건전화방안」 수립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2 . 0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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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벤처비리와 관련하여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벤처기업
   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 2. 28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신
   국환 산업자원부장관)」를 통해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번 방안의 주요골자는
 ① 벤처기업의 자생력 배양과 시장친화적인 벤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
    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은 당초대로 2007년까지 운용하되, 벤처확인은 유
    효기간을 감안, 최장 2년  앞당겨 단축 운용
 ②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고 기술력 있는 진정한 벤처기업이 발굴되
    도록 벤처확인 기준을 혁신능력과 기술력 위주로 대폭 개편 보완
   
 ③ 민간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를 민간 중심으로 운용하고,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
 ④ 정부는 벤처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지원은 가능한 
    지양하고,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