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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장기증권저축 투자대상에 편입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02 . 28


□ 재정경제부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기증권저축의 저축대상에 포함된다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함.
- 이에 따라, 장기증권저축을 통해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수익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 장기증권저축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저축금액의 70%이상을 주식으로 편입할 경우
- 금년 3월말까지 5천만원 한도에서 가입후 1년차에는 5.5%, 2년차에는 7.7%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한국증권업협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장기증권저축의 편입대상 주식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개인투자자·증권사·증권투자회사 등이 장기증권저축에 편입치 않고 있었으나,
- 이번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건교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가받은 교보-메리츠 퍼스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장기증권저축을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8%내외의 배당 이외에도 저축 불입금액 5.5∼7.7%의 세액 공제를 받아 최대 13.5∼15.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