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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2 . 27
첨부파일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
   │조합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
   │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당기순이익과세대상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의한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같이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틀리게 계산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첨부된 당기순이익 수정사례 참조), 당해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세액의 계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별첨 "당기순이익수정명세서"에 의하여 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1호(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제5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의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계산사례
- 과세표준 금액이 50,000,000원인 경우
- 일반법인의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50,000,000×16%)- (50,000,000×12%)=2,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계산
=2,000,000원×20%=400,000원

⊙ 제출할 서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갑·을]  ├해당법인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만 첨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요약원가명세서
 ·별지 주요계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  해당법인만 첨부
 ·별지 기부금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  해당법인만 첨부

【신고서류 작성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봅시다.
[사 례]
o 사업연도 : 2001. 1. 1∼2001. 12. 31
o 수입금액 : 4,200,000,000
o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 : 78,000,000
- 수입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고 수입계상함.
·총수입이자 : 9,000,000
·원천징수 납부액 : 1,800,000
·수입계상액 : 7,200,000
o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o 사업연도 중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2001. 8. 30) : 3,500,000
                                      -----------
                                       5,300,000
[계산내역]
① "당기순이익 수정명세서"작성·계산

    수정후    :   78,000,000  +  2,000,000  +  1,800,000    =  81,800,000
    당기순이익  (법인세 공제전   (접대비한도   (수입계상 누락  (과세표준금액)
                 당기순이익)      초과액)       된 수입이자)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계산
·과세표준금액 : 81,800,000
·산출세액 : 81,800,000×12%=9,816,000
·납부할 세액 : 9,816,000 - (1,800,000+3,500,000)= 4,516,000
※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 과세표준금액 : 81,800,000
-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 : (81,800,000×16%)- (81,800,000×12%)=3,272,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내역
·3,272,000×20%=65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