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 │①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 │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 │ 원천징수방법) │ │② 사업연도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종합과 │ │ 세 신고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세 신고납부(종합과세)방법 - 연간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위 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별지 제27호 서식 -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 법 인 명 : 재단법인 홍동장학회 - 소 재 지 : 종로구 수송동 12번지 - 대 표 자 : 홍 길 동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12345 ○ 자료내용 - 직전사업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은 없음. - 2001. 11월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39,000,000원 수령 (원천징수세액 11,000,000원 제외) - 2001. 5월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000,000원 지출 - 2001. 10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30,000,000원을 지출 - 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5,000,000원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함. ○ 계산내역 - 준비금손금산입범위액 : 이자소득금액 전액(39,000,000 + 11,000,000) - 당기에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① + ② = 46,000,000) ① 연도중 지정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31,000,000 ※ 당기중에 고유목적사업비와 지정기부금을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② 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 : 15,000,000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50,000,000 - 46,000,000)×16% = 640,000 - 기납부세액공제 : 기중 원천징수당한 세액(11,000,000) - 차감 납부(또는 환급)세액 640,000 - 11,000,000 = △10,360,000(환급받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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