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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떴다방’(이동중개업소)에 대한 세무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2 . 26


Ⅰ. 추진배경
□ 근래 서울지역 및 일부 수도권지역의 인기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떴다방’(이동중개업소)들이 몰려다니면서
o 이들 중 일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아파트분양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주 행위자로 세간에 널리 운위되고 있고
o 또한,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축소신고 등을 선동·교사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 앞으로 아파트 등 청약 1순위 예·부금 가입자수의 증가 등에 따라 청약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o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과정에 피해를 줄여 주는 등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세정상으로 적극 지원함은 물론
o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세무신고하는 대다수의 중개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 각종 탈법행위자·소득탈루자는 세무행정상의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를 강화하도록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지시함.

Ⅱ. 주요추진사항
①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투기대책반)에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운영
〔예〕·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내 23개 세무서 : 78개반 159명
· 중부지방국세청 및 수도권관내 15개 세무서 : 57개반 118명
② ‘떴다방’ 명단파악,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전산 입력·관리
o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
- 비노출방식 또는 노출방식으로 ‘떴다방’의 인적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산입력
〔예〕· 파라솔 등 게시물, 전단지, 명함 등에서 간접수집
· 사업자등록여부 확인과정을 통하여 직접수집
o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
- 탈법·탈세행위 등 제보내용은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입력
o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관계기관 합동단속 적발자 등 명단을 수집하여 전산입력
③ 부동산투기대책반의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서의 조치
o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분양계약일 등에 현장에서 양도소득세 등 성실한 세무신고안내와 불법행위 금지계도,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 등 수집, ‘떴다방’ 등의 행태 예찰 및 불법행위 적발 등
④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 등에 대한 표본분석 실시
o ‘떴다방’ 등의 불법·변칙거래행위 예방과 적발, 가수요자 등의 투기거래에 대한 엄정한 과세조치를 위하여
o 분양신청자·당첨자·계약자·명의변경자(전매자) 인적사항과 분양대금 등 납입내역을 표본분석할 계획
- 분석결과 ‘떴다방’ 등을 통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한 실제 거래내용을 철저히 추적·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⑤ ‘떴다방’과 그 관련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과세조치하고, 세무업무집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떴다방’등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참고자료2》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사법당국 고발 등 적극 조치

Ⅲ. 앞으로의 추진방향
□ 아파트 등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주거」의 개념을 벗어나 「투자」내지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o 따라서, 아파트 등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무행정상으로 가능한 업무를 찾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임.
□ 그 일환으로, 아파트 등 분양권·아파트·오피스텔·상가 ·토지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o 성실하게 관련법규를 지키면서 세무신고에도 문제점이 없는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등 적극 보호하되
o 청약통장의 무더기 매집,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등 조작, 선착순 분양현장에서의 각종 부정행위, 담합에 의한 허위계약 조장, 미등기전매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등 각종 불법·변칙 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떴다방’ 등에 대하여는 적발되는 대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의 탈세행위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엄정히 조치할 것임.
□ 또한, 아래와 같은 세간의 지적에 대하여 관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사료됨.
o 아파트 등 시공업체·분양업체에서는
- ‘떴다방’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제공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여론
o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는
- 회원교육과 계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퇴치 등 자정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는 여론
o 거래당사자들은 사실내용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 가급적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등 거래관련 증빙 모두를 기록·보관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 등

 《참 고》
 ┌─────────────────────────────────────┐
 │거래당사자,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
 │큰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
 │[예] 양도자 갑의 요구대로 양도일을 2001. 6. 20(실제는 2001. 7. 5)로 하고, │
 │    매매가액을 3억원(실제는 4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
 │    준 경우                                                               │
 │  ☞ 양수자 을이 당해 부동산을 팔 때에 국세청의 전산관리에 의하여 취득일  │
 │     이 2001. 6. 20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밝혀짐으로,                      │
 │    -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낮게 산정될 수 있고,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1억원이│
 │      낮게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이 많아 │
 │      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불이익 초래                      │
 └─────────────────────────────────────┘

《참고자료 1》

(주) 한화 시공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꿈에그린」관련 세무상 표본조치 계획
o 2002. 2. 22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
- 소재지 : 서울시 중계본동 43-9번지 외
- 시행자 : 중계동 은행마을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 (주)한화
- 모집세대 : 총453세대
· 23평형 28세대, 32평형 406세대, 47평형 19세대
o 조합원 선착순모집 현장에 ‘떴다방’들의 무질서 극심
o 관할 도봉세무서에서 부동산투기대책반 투입, 세무관리에 착수
-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 자 명단 확보
· 신청금(300∼5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발급자
- 조합원가입 계약서 작성현장에 입회 (2002. 2. 25∼)
- 조합원가입 계약자(분양자) 인적사항을 주택조합에서 제출받아
· 국세통합시스템(TIS) 검색으로 주소지·연령·직업·소득·재산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
· 실수요자 여부를 분석하여 ‘떴다방’과 결탁한 혐의자 등 색출
· 이들의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115∼171백만원) 납입과정을 사후관리하면서 필요시 자금출처 등을 확인, ‘떴다방’을 적출해 내고 제세탈루에 대한 과세조치

《참고자료 2》

부동산 등 거래관련 법규위반행위 예
(1)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제47조,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o 입주자저축증서(청약저축, 청약예금증서),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o 지역 및 직장조합원으로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제38조, 제39조, 제40조 등)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o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o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
o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여 영업하는 행위
o 중개업자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에 중개사무소를 두는 행위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행위
o 소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등
o 중개사무소의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중개업자가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o 중개업자가 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
o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규정 벌금형을 과함. (제40조, 양벌규정)
(3)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13조, 제14조)
o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 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o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