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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완화된다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2 . 02 . 25


-「세무사법중 개정법률안」규제심사 -
▶ 재경부장관 허가시외는 세무사의 영리업무 원칙적 금지→원칙적 허용
▶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 1개의 사무소만 설치
▶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

□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 공동)는 1. 18일(금) 제90차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가 규제심사 요청한 「세무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o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무사의 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금지의무 완화
- 현재 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공무원 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비상근공무원의 겸임이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 포함)의 사용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임강사를 제외한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이나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사외이사·비상근감사 또는 비상근이사 및 기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등은 허용하도록 완화하였다.
② 세무사무소 설치 기준강화
- 현재 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의 영리업무 금지의무가 완화되는데 따라 다른 전문자격사를 취득하여 동 자격사의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런 경우에도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토록 강화하였다.
- 이는 세무사가 기장관리·신고대행·세무자문 등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서 부실세무대리나 명의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이다.
③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 현재는 세무사 3인 이상이 합동사무소(세무법인)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합동사무소 설치시 국세청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법인의 구성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강화(자본금 2억원 이상)하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상법중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였다.
※ 강화된 주요내용
- 세무법인은 재경부장관에게 등록, 5인 이상(사원3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
- 자본금 2억원 이상,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 및 타법인 출자 등의 제한
- 각 사무소마다 1인 이상 세무사 상근, 세무법인 해산시 재경부장관에게 통보 등
④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경업금지 조치
- 세무법인의 설립요건 강화와 함께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세무대리를 하는 등 불성실한 세무대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 아울러,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자는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동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⑤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경과조치 개정
- 1999년말 세무사법개정(1999. 12. 31, 법률 제6080호)시 국세경력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 5년 이상의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2001. 1. 1부터 폐지하고 2000. 12 .31 현재 종전규정에 의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는 바
-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1. 9. 27)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01. 1. 1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부터 절대평가제로 선발하게 되는 세무사의 최소
합격예정자수는 전년도 합격자수를 기준으로하여 ±20%범위내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떤 경우에도 세무사 최소합격자는 매년 500명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⑥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법인의 정관기재사항중 명칭, 자본금 등 주요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세무사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라는 명칭은 물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