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이전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3호, 2001. 2.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