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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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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지난해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122조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o 이는 그동안 국세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신용카드 사용 확대 노력에 힘입은 바 크며, 그 결과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신용거래 기반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노출을 꺼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은 하였더라도 카드결제를 기피 또는 변칙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해치는 일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엄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등 특단의 조사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조사분야의 핵심업무로 추진하게 됨.

Ⅱ. 신용카드 사용현황
□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

                                                                (인원 : 명)
       ┌────┬────┬───┬───┬───┬────┬───┬───┐
       │        │ 소  매 │ 음숙 │병의원│ 학원 │전문인적│서비스│ 기타 │
       ├────┼────┼───┼───┼───┼────┼───┼───┤
       │사업자수│ 202,334│73,636│31,104│16,218│ 16,538 │37,391│ 2,624│
       ├────┼────┼───┼───┼───┼────┼───┼───┤
       │가맹점수│ 155,089│68,596│30,392│11,160│ 14,277 │26,531│ 1,973│
       ├────┼────┼───┼───┼───┼────┼───┼───┤
       │비율(%)│  76.6  │ 93.2 │ 97.7 │ 68.8 │  86.3  │ 71.0 │ 75.2 │
       └────┴────┴───┴───┴───┴────┴───┴───┘
       ※ 2001. 12. 31 현재 수치임.
o 가입비율이 낮은 업종
① 학 원 ② 서비스 ③ 기 타 ④ 소매업 순임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이 낮은 분야(업종)일수록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비율 추세 (카드매출/매출액)

                                                           (비율 : %)
 ┌─────┬────┬────┬────┬────┬────┬────┐
 │          │ 음  식 │ 숙  박 │ 소  매 │ 서비스 │ 학  원 │ 병의원 │
 ├─────┼────┼────┼────┼────┼────┼────┤
 │2000년간  │  60.8  │  35.5  │  27.9  │   7.8  │  12.0  │  10.1  │
 ├─────┼────┼────┼────┼────┼────┼────┤
 │2001. 1기 │  62.8  │  44.1  │  35.9  │  12.8  │        │        │
 └─────┴────┴────┴────┴────┴────┴────┘
                                                                  (억원, %)
 ┌────────┬────┬────┬────┬────┬───┬────┐
 │   구     분    │ 음  식 │ 숙  박 │ 소  매 │ 서비스 │ 학원 │병·의원│
 ├───┬────┼────┼────┼────┼────┼───┼────┤
 │2000년│매출과표│ 198,985│  47,138│ 872,021│ 679,538│23,096│ 105,088│
 │  계  ├────┼────┼────┼────┼────┼───┼────┤
 │      │카드매출│ 120,961│  16,723│ 243,124│  52,953│ 2,779│  10,640│
 ├───┼────┼────┼────┼────┼────┼───┼────┤
 │2001년│매출과표│ 122,552│  22,655│ 487,987│ 381,426│  -   │    -   │
 │ 1기  ├────┼────┼────┼────┼────┼───┼────┤
 │      │카드매출│  76,917│   9,993│ 175,171│  48,668│  -   │    -   │
 └───┴────┴────┴────┴────┴────┴───┴────┘
o 업종별 신용카드 사용액 비율이 낮은 업종은 (2000년 기준)
① 서비스업 ② 병·의원 ③ 학 원 ④ 소매업 순임
o 사용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소매업의 상승률이 큰 편임.

Ⅲ. 중점관리대상 선정
□ 중점관리분야 선정
o 세금감시고발센터 및 지방청 ARS, 세무서에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사유로 고발횟수가 많으면서 조사관리 실익이 있는 업종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비율이 낮은 업종
o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업종
□ 2002년 중점관리분야 : 14개 분야
① 병·의원 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라섹 등)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② 각종 학원(입시·보습·외국어·유아·예체능·기술학원 등)
③ 판매업 중 약국, 귀금속
④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모텔)
⑤ 법률사무소
⑥ 골프·수영 등 대형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o 상반기추진 (1단계) : 9개 분야 (35,854명)
① 병·의원 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라섹 등)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② 입시·보습·외국어·예체능·기술학원 등 각종학원
③ 골프·수영 등 대형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④ 법률사무소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o 중점관리분야 사업자 중 신고내용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 중 조사관리의 실익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o 선정인원 : 2002년 상반기 중 3,600명 내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한 자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은 자
·기타 세원정보자료 등 수집·분석결과 신용카드 사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

Ⅳ.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방안
□ 위장가맹점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추진
o 위장가맹점 혐의자의 거래내역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집·분석하고 변칙거래한 실사업자를 추적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관리
- 거래 횟수, 세금탈루규모, 관련법 위반 등을 고려
- 수정신고대상자, 누적관리자, 세무조사대상자로 분류·관리
□ 위장가맹점 실시간 대처시스템 구축
o 위장가맹점 확정 즉시 전산수록하여 실시간으로 신용카드사에 통보되고 자동으로 대금지급중지, 거래승인이 거부되는 시스템 구축
□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 상시 설치운영
o 관서장 직속으로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 위장가맹점 혐의자 선정, 현지확인, 사후처리업무를 적시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실사업자 색출강화
o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실사업자의 색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에 연1회 실시하던 조사를 월1회 실시하는 등 조사주기를 단축
o 실사업자를 확인해 준 카드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로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 마련

Ⅴ. 조사관리대책
□ 신용카드사용 성실도에 따른 단계별 차등관리
o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그 성실도 및 업체규모, 고발횟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대상자와 세무조사대상자로 관리유형을 분류하여 차등관리하며
- 세무조사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명확히 통지하고 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 사전예고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에 의한 불성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통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이 안되거나 세금탈루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불성실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o 변칙거래 및 세금탈루혐의가 큰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전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

Ⅵ. 향후 추진계획
□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가 국민경제생활에 정착되어 공평과세실현으로 연결되도록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면서 중점관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
□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납세자는 2년간 사후관리하면서 불성실요인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 정상사업자로서 신고성실도와 신용카드 사용실태가 양호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우대하여 세무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편안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
□ 할인마트와 같이 판매이윤이 적은 분야, 소액단위 거래가 빈번한 분야의 카드수수료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따로 검토할 예정임.

〈사례 1〉 신용카드 미가맹한 경우
(1) 6개월된 아기엄마 L씨는 아기의 예방접종 때문에 집 근처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소아과의원을 자주 가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이 안되어 있어 항상 현금을 내고 있음. 간호사에게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시정 조치를 바라며 고발함.
(2) 6세된 딸을 가진 K씨는 영어전문학원(일명 유아과정 영어유치원)에 등록하고 한달 수강료 40만원이 만만찮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음. 참고로 이 학원은 수강생이 상당히 많은 편이므로 수강생을 100명 정도만 추정하여도 한달 수강료 수입이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고발함.
(3) “왜 거의 모든 스포츠센터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합니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경기도 분당에 사는 K씨는 인근 소재 ○○스포츠센터와 서울 성북구 소재 ○○스포츠센터를 고발하면서 조치를 요구함.

〈사례 2〉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한 경우
(1) K씨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비 8만원을 결제하려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고발함.
(2) B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카드가맹점’이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금은방에서 선물용 돌반지를 사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가게 주인은 “금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하여 할 수 없이 현금결제하였는데 “진정 금은 카드결제가 안되는 건가요?”라며 고발함.
(3) C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약국에서 15,000원짜리 비타민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자 직원이 인상을 쓰면서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여 되돌아 나왔으나 “구멍가게에서도 카드를 아무말 없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약국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의아해 하면서 고발함.
(4) Y양은 서울시 도봉구 ○○동 소재 ○○치과에서 치열교정을 6개월동안 받으면서 “병원 방침상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여 치료비 310만원을 현금 지불하였으나 앞으로도 매달 교정치료가 끝날 때까지 5만원씩 현금지불해야 한다니 이 병원은 아마도 이런식으로 엄청난 액수의 탈세를 했을 거라며 고발함.

〈사례 3〉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전가한 경우
(1) K씨는 경남 진주시 ○○동 소재 약국에서 비타민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약사는 “비타민제는 마진이 적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현금으로 구입하였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며 고발함.
(2) B씨는 서울시 동대문구 ○○동 ○○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신용카드 수수료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현금이 없는 B씨는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결제함.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고발함.
(3) C씨는 인천시 남구 소재 ○○한의원에서 보약을 짓고 약값 35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한의사는 “이중으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하면 몇 만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 지불하였는데 이는 이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의원이 다 그러하니 정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철저한 감시와 세무조사 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함.

〈사례 4〉 소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경우
(1) J양은 차량접촉사고로 인근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X-Ray촬영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서 X-Ray, 주사요금, 약값을 포함하여 4만원을 요구하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필요없는 주사와 약을 먹어야 하느냐?”고 되물으니 그러면 X-Ray 촬영값 2만원만 내라고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려하자 일요일은 카드결제가 안된다며 거절함. 일요일이라서 카드결제가 안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하자 카드결제는 가능하나 2만원은 소액이라 안된다고 핀잔을 주면서 현금을 요구하기에 약간의 언쟁 끝에 결국 J양은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지불하고 고발함.
(2) Y씨는 대구시 달서구 ○○동 ○○피부과의원에서 얼굴의 점제거 치료를 받고 치료비 8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10만원 미만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현금지불하였는데 이는 Y씨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현금지불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조사요구하며 고발함.
(3) C씨는 서울 강북구 소재 수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달회비 6만원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되고 3개월 회비 15만원은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시정시켜 달라며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