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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관별 지시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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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 활성화 협조
o APA제도 활성화 추진 배경
-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PA)는 외국계기업 이전가격조사에 따른 기업체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세마찰을 축소할 뿐 아니라 상호합의에 의한 안정적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임.
o APA제도 활성화 방침
- 이에 금년부터는 외국계 기업의 지원 및 국제조세행정의 선진화차원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하여금 APA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APA 신청을 할 경우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며 APA 신청자에 대하여는 관계국 과세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상호합의기간을 단축시켜 납세자 편의를 적극 도모할 방침임.
o APA제도 활성화 협조 당부
- 각 지방청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특히 지방 소재 대형 외국인 제조업체에 대하여 이를 적극 권장해 주기 바람.

2. 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 활성화
o 작년 12. 1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음.
- 본청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홈페이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개통과 동시에 한글검색이 가능하도록 국내 모든 검색엔진과 포털싸이트에 검색어 등록을 마치는 한편
- 각급 관서별 이용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지방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방향」을 시달한 바 있음.
- 그 결과 개통 초기보다 접속건수가 2배를 넘어섰으며 그에 따른 상담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 처리비율이 70%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자체홈페이지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특성에 맞는 세정홍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 지역신문·방송·정보지·팸플릿 및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 초기화면의 친근감 있는 구성, 공지사항에 유익한 세무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 납세자나 일반인이 자주 방문하고 싶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홈페이지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3.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의 내실화
o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로서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 결정전통지 단계부터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부심 청구소지를 근원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 일단 제출받은 적부심청구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o 심의안건도 회의 개최 3일 전에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외부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한 실력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인을 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람.

4. 2001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후속업무 철저
o 금년도 첫 신고로서 부가세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마감되었음.
o 현재 관서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확정신고 마무리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달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집행해 주기 바람.
- 특히, 직원 정기인사에 따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o 이번 확정신고시에 중점 신고관리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관서 실정에 맞는 업종별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을 선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업황을 확인하는 등 성실신고자와 차등관리해 주기 바람.
o 또한 그동안 수동으로 작성해 온 무신고자에 대한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안내문을 전산출력하여 시달하였으니
-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표본 조사시 세적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2002년 제1기 예정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5.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 적극 추진
o 작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상향 조정,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및 가맹점 가입 지속적 확대 등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음.
- 올해에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모든 소비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음.
o 지난해까지 각급 관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 노력에 힘입어
- 2001. 12월말 현재 사업규모 기준이상자의 경우 총가입 대상 380천명 중 308천명이 가입(81.1%)하였음.

                       【소비자 상대업종 가맹률】
 (2001. 12월말 현재)                                               (명, %)
┌────┬────┬────┬───┬───┬───┬───┬───┬───┐
│ 구  분 │ 합  계 │ 소  매 │ 음식 │ 병· │ 학원 │ 전문 │서비스│ 기타 │
│        │        │        │ 숙박 │ 의원 │      │ 인적 │(기타)│      │
├────┼────┼────┼───┼───┼───┼───┼───┼───┤
│사업자수│ 379,845│ 202,334│73,636│31,104│16,218│16,538│37,391│ 2,624│
│가    맹│ 308,018│ 155,089│68,596│30,392│11,160│14,277│26,531│ 1,973│
├────┼────┼────┼───┼───┼───┼───┼───┼───┤
│가맹률  │  81.1  │  76.6  │ 93.2 │ 97.7 │ 68.8 │ 86.3 │ 71.0 │ 75.2 │
└────┴────┴────┴───┴───┴───┴───┴───┴───┘
  ※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금년에는 그동안 자진 가맹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업종과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의 가입을 중점추진할 계획이며
- 분기별로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별안내를 하는 등 가맹점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 나갈 방침이니
- 각급 관서장은 집단상가 및 가입부진업종 사업자의 시설, 위치, 유명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되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가입부진업종(예시) : LPG, 이·미용, 귀금속,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서비스
o 2000년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많은 위장가맹점을 적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올해에는 유흥주점 등의 수동전표 발행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프린트내장형 조회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제대행의뢰업체의 거래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니 각급 관서에서는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6.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 집행 철저
o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는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를 조기에 색출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로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임.
o 그 동안 자료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처리실적이 저조하며, 각 지방청별로도 조사활용비율, 자료상 규제실적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일선 관서에서 출력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식적으로 활용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함.
o 이에 추적조회전담반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수동방식의 추적조회를 병행하도록 분석체계를 보완하였으며
- 자료출력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규제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
o 기 시달한 2001년 1기분 자료에 대한 추적조회업무를 철저히 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규제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7. 기준경비율제도의 무리없는 정착
o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 확립,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개별사업자의 실상에 맞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금년부터 그동안 준비해 온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
o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 12월말에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였고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4만명에게 안내문과 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발송한 바 있으며, 4월에도 2차로 개별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o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첫해인 금년은 납세자의 불만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안내와 홍보에 주력해야 함.
- 특히, 증빙서류 수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과 서비스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증빙서류 수취와 장부기장을 적극 홍보하고
-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납세자 불편·불만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해 주기 바람.

8.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활한 시행
o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됨에 따라 금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점에 유의하여 신고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o 금융기관과는 금융소득자료 제출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 납세자들에게는 안내 팜플렛과 책자를 제작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배부하는 등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o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금년 3월부터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2001년 연간 금융소득금액을 통보 받으면 세무서로 많은 문의가 있을 것이므로
- 종사직원들이 종합과세대상과 신고방법·절차 등을 숙지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 주기 바람.
o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낼 때에도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내역을 기재하지 않게 되므로
- 납세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소상히 안내해 주기 바람.

9. 재산제세 성실신고수준 향상 노력
o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양도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한 신고안내제 첫 실시, 상장·코스닥 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자료의 체계적 수집·활용, 양도부동산 명세의 신고안내문 기재 등 신고관리방식을 개선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음.
o 그러나 양도·상속·증여세는 1회성 세금이라는 특성 등으로 납세자측의 신고·납부나 세무관서측의 성실신고 관리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어 올해를 재산제세 성실신고수준 향상의 원년으로 정하고
- 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안내·상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주택과 양도소득세」, 「주식과 양도소득세」등 책자를 보완 발간하는 한편
- 사례중심의 「양도·상속·증여세신고서 작성요령」을 처음으로 기획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임.
- 또한, 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여세 신고안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재산제세 신고관리 방식을 적극 개선 운영할 것임.
o 따라서 각급 관서장도 관내의 재산제세 세원특성에 걸맞게 과세대상 자산별, 규모별, 세무대응능력별 등 다양한 신고안내 및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 재산제세 행정을 지금까지의 과세자료 처리방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납세의무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기 바람.

10. 법인세 취약분야 기획분석 기법 개발
□ 지금까지 추진성과
o 동일유형의 세원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분석하여 시정하는 기획분석 제도가
- 세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지방청의 중요한 세원관리 수단으로 정착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불합리한 구조조정 감면제도를 지원취지에 맞게 개정
□ 지속적인 분석기법 개발로 불성실 신고의 요인을 제거
o 기획분석은 부당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찾아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 제도개선에 반영하거나
- 축적된 과세자료를 상시 연계분석하여 불성실신고의 요인을 제거하는 등 납세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음.
o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발굴 시정할 예정임.
o 지방청에서도 본청의 과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역별 특수업종 등을 자체선정하여
- 당해 세원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노력하여 주기 바람.

11. 주류제조장 관리 강화
□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철저
o 주류제조장에 대하여 지방청 및 세무서 주관으로 순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사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내실 있는 점검이 되지 못함에 따라
- 지난해에는 제조장에 대한 순환점검을 일시 보류한 바 있음.
o 금년에는 실효성 있는 순환점검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2002. 1. 18)하여 점검대상기간과 범위를 조정하였으니
- 각급 관서장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순환점검계획을 조속히 수립·실시하여 제조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o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제도의 원활한 집행
o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대형주점 및 호텔 등에서도 간이제조시설에 의해 맥주를 직접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Micro Brewery)를 신설하였음.
o 이는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맥주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심있는 사업자의 많은 문의와 면허신청이 예상됨.
o 따라서 각급관서장은 본 면허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숙지하여 시행초기에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종사직원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참고]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
□ 도입이유
o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를 신설하여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
[제조범위]
·주질보호 및 제조장 난립방지를 위해 연생산량 60∼300㎘ 수준
[면허요건]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허용
·영업장 및 제조장을 동일장소로 제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자에게 면허부여
[제조 시설기준]
·담금조(당화, 여과, 자비 등) 0.5㎘∼2.5㎘
·발효 및 저장조 : 5㎘∼25㎘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 각1조
·기타 : 제조장과 판매장의 명확한 구분, 제조장에서 판매장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
□ 적용시기
·2002. 2. 1 이후 소규모 맥주제조장 면허신청분부터 적용

12.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적극 추진
□ 조기정착 기반 마련
o 주류 구매전용카드 거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적 정비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기존사업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제도가 완전정착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특히 본청에서는 금융기관 제출자료와 TIS를 연계하여 소매상·음식점 사업자 중 미가입자·폐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고 있으니 각급 관서장은 회원가입 실적제고 및 세적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주류카드 사용실적 제고
o 주류카드 사용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류제조자 및 도매업체의 카드사용 실적을 분석하여 전국 및 지방청별 순위를 부여하여 하달하고 있음.
- 이는 사업자별 사용실적을 개별 통보함으로써 개인별 카드 사용실태를 주무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업자 스스로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류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o 일선 관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3개월 간의 카드사용실적을 파악, 세무서는 부가세 신고마감 다음달 5일까지 지방청은 10일까지 전자 결재에 의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각급 관서장은 소매업소·음식점의 주류카드 사용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13.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면 개정
o 그 동안의 세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사행정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하였음.
- 이번 개정에서는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통합조사규정을 강화하여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세목에 대한 조사는 세원관리 또는 세원특성상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 조사현장 실상에 맞게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인원 기준을 조정하여
·조사유형, 자산(외형)규모 및 거래행태에 따라 차등 규정하였음.
o 추후 개정된 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니 각급 관서장은 종사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철저히 하여 조사사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14. 조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 조사업무 전문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
o 그동안의 세정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선진세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사행정이 내실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일선 조사분야 직원들의 사명감과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나
- 세정환경 변화에 상응한 조사능력과 조사기법 미흡 등으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음.
o 따라서, 조사분야 종사직원들의 정신자세 재정립 및 세법, 회계학, 전산 등 조사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과 함께
- 전문화·국제화·정보화에 대응한 전문업종·국제거래·전자상거래 등의 전문 조사기법 개발이 필수적임.
□ 각 지방청이 중심이 되어 조사전문성 제고 추진
o 조사분야 직원의 자질향상은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관서별 교육여건 조성 등 관서장의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과 관심이 아주 중요하므로
- 각 지방청에서는 일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기법 개발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조사방법·기법을 적극 개발하여 주기 바람.
o 또한, 관서장과 관리자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직원을 적극 추천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관서 자체적으로도 각급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관서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15.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조사 강화
o 자료상 행위 근절을 위한 추적조사 강화
-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끈기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함.
- 매년 자료상에 대한 색출작업을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 상황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금년도에는 자료상 조사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료상 다발업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정보수집전담반을 활용하여 취약업종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 바라며
-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정밀분석과 조사여부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동성을 발휘해 주기 바람.
o 부당매입세액 공제·부정환급 혐의자 규제 강화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외형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환급신고만 하지 않으면 조사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인식하에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업종, 규모, 납세이력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상하게 많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치밀한 분석과 누적관리, 확인조사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또는 부정환급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o 품목별 유통질서 정상화 지속 추진
- 매년 유통질서 문란 품목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 금년도에도 유통질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은 거래내용을 분석·관리하면서 2∼3년 간격으로 순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당해 품목의 유통질서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각 지방청에서도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활용하여 유통 문란품목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거래단계별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무자료 및 위장가공거래 행위를 발본 색원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

16.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관리 철저
o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변칙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o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위장가맹점 명의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변칙거래를 주도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o 따라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자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 색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칙거래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기 바람.

17. 인터넷을 이용한 탈세행위 감시 강화
o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체 경제 크기나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 성장속도와 시장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인터넷의 확산으로 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루행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인터넷상의 소위 카드깡과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혐의자 등 불법거래자,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여 기획분석 등 조사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o 각 지방청은 「전자상거래조사전담반」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신고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특성에 맞는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심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