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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범위 결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2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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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준의 마련
□ 현재 결합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30대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2조원 이상) 등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o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준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함.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하고자 함.
① 출자총액 제한 등 직접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기업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하여 회계정보는 시장에 충실히 제공되어야 함.
②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이 자산 2조원 규모로 규정되고 있어, 결합재무제표를 통해 이에 관한 상세한 회계자료가 작성되어야 함.
* 개별재무제표에서는 관계회사(연결기준에 의해 판단)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정보만 기재되는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전체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
③ 기업지배구조, 회계제도와 관련된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주중심의 기업집단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함.

2. 작성대상 기업집단
□ 2001 회계연도의 결산 주총(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3월)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업집단은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음.
□ 다만, 참고로 2000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38개(공기업 제외)이며,
o 이중 그룹내 주력기업의 비중이 커서 그 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그룹 전체의 결합재무제표와 차이가 거의 없어 결합재무제표 작성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o 실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집단의 수는 16개 정도로 추정됨(정확한 수치는 금년 3월까지 결산 주총이 완료되어야 파악 가능).

       * 기업집단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단위 : 개)
       ┌─────────┬─────┬─────┬─────┬──────┐
       │                  │   1999   │   2000   │   2001   │  2002 추정 │
       ├─────────┼─────┼─────┼─────┼──────┤
       │ 작성대상기업집단 │    30    │    36    │    33    │     38     │
       ├─────────┼─────┼─────┼─────┼──────┤
       │ 실제작성기업집단 │    17    │    16    │    14    │     16     │
       └─────────┴─────┴─────┴─────┴──────┘
         * 2002년은 200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2000년을 기준으로 추정

3. 추진사항 및 일정
□ 3월말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
□ 금년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은 이미 종전 기준(30대 기업집단)에 의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o 새로운 기준에 의해 적용받는 기업집단은 내년도에 2002년 회계연도에 관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3. 4월)에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감사인은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에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참 고〉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 작성범위에 따라
① 해당기업의 자산·부채만을 표시하는 개별재무제표
② 2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때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포괄하여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
③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소속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부채를 포괄하여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가 있음.
※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 1. 계열사는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2. 계열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예 :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3. 삼성계열은 그룹차원에서 전체회사를 묶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
→ 결합재무제표는 삼성그룹에 1개가 작성되나 연결재무제표는 삼성그룹내 여러계열사가 작성함.
□ 결합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 모두 계열사간 출자·매출·대차거래 등 내부거래를 상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작성기준·회계처리방법은 동일하나
o 대상범위가 기업집단(결합)인지 지배·종속관계의 기업(연결)인지의 차이가 있으며,
o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1998년 1월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