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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조세조약 체결·발효·시행 절차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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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가서명된 한·이란 조세조약은
1. 서명 → 국회 비준동의 → 대통령 비준 → 비준서 교환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에 조세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외교절차에 따른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 이르면 금년말 발효되어 200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속단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조약의 체결 절차도
① 실무자회담 개최
② 가서명 : 실무회담 최종협상에 따라 가서명
③ 서명 : 국문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명본을 작성하여 통상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서명
④ 국회 비준동의 : 조약도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⑤ 비준 : 국회의 비준동의에 따른 대통령 비준
⑥ 비준서의 교환 : 외교통상부장관과 주재대사간에 교환
⑦ 발효 : 비준서 교환후 조세조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발효일과 적용일에 따라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