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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운용물품의 관세감면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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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o 대회에 사용할 경기운영물품 175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지정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을 개정).

□ 이에 따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는 해당 관세액의 85%를 감면받게 됨.
예) 기본관세율 8% → 85% 감면시 1.2% 관세율 적용

□ 이번에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어려운 것으로서
o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 응급의료키트 등 3개 품목
o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초시계, 도핑(Doping) 검사장비 등 총 28개 경기종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172개 품목임.

□ 지정된 품목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포하여,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