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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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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
o 동 개정안들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가하여
o 이들 단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범위내에서 손비인정 또는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성 비영리단체로서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소득공제)되는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 강화
o 현재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를 고시
-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시 공익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추천
o 앞으로는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기부금 모집의 목적·목표액·용도·모집기간 등도 함께 심사하여 추천토록 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득권화 하는 것을 방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
□ 지금까지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리스용역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o 리스사의 「자동차리스용역」은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렌트용역」과 유사하므로 금년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확대
o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술자격증 취득 장려 및 지식정보화 인력양성 지원
* 상공회의소가 시행중인 국가기술자격검정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비서, 한글속기 등
o「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2003. 대구)」,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2002. 부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수행 지원
□ 현재 경운기·트랙터 등 농업기계와 김 건조시설 등 총 42종의 농어업용기계 및 시설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o 금년부터 「새우 건조·자숙시설, 패류 자숙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하여 어민의 잉여비 절감을 지원
* 자숙시설 : 삶아서 말리는 시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안〉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이 기준시가 및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현저히 미달(감정가액<기준시가 등×80%)하는 경우
o 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을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을 일률적으로 1년간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고의성, 부실감정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국세청장이 그 기간을 차등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함.
*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매·경매가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