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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2 . 06
첨부파일


o 문서번호 : 증권 41298-543
o 시행일자 : 2001. 12. 2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인 회사를 지칭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업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업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4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으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으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당해 기업의 상근하는 이사로서 원칙적으로 상법 제382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며 당해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하는 이사가 1인이면서 당해 이사가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아니지만,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